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1-79호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삼산동 191번지 일원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사항은 본 고시를 통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1. 7. 7.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건축사업
나. 명 칭: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일원
나. 면 적: 18,513.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승원)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28-16, 2층(삼산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84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1. 7. 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용 도 |
16,469.6㎡ | 26.19% | 289.28% | 74.1m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 소 계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소수점 이하 생략) | 비고 |
50㎡ | 52㎡ | 63㎡ | 69㎡ | 74㎡ | 84㎡A | 84㎡B |
분 양 | 482 | 16 | 30 | 181 | 28 | 70 | 72 | 85 | 6개동 |
임 대 | 18 | 18 | - | - | - | - | - | - |
합 계 | 500 | 34 | 30 | 181 | 28 | 70 | 72 | 85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국⋅공유지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종 류 | 정비기반시설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 종 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 - | - | 도 로 | 609.2 | 조 합 | 조합 / 개설 후 무상귀속 |
- | - | - | 어린이공원 | 1,434.2 | 조 합 | 조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합 계 | - | - | 합 계 | 2,043.4 | - | - |
10. 기타 관계도서: 부평구청 건축과 및 당해 조합사무실에 비치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