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특질(특성)
1. 서설
1.행정법관계도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사법관계와 동일하나 행정주체가 법률상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행하는 불평등관계인 점과 공익의 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공법적 특질이 인정되고 있다.
2.행정의사의 법적합성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이므로 완전한 의사자치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작용은 엄격한 법적 기속을 받는다.
3.행정의사의 우월한 지위
1) 공정력
행정행위에 성립상의 흠이 있는 경우에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까지는 일단 유효하다는 추정을 받아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2) 확정력(존속력)
확정력이라 함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의 경과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1)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불가쟁력이라 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또는 쟁송절차 경료에 따라 국민 기타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실질적 확정력(불가변력)
일정한 행정행위는 행위의 성질상 행정청도 그 내용을 취소, 철회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강제력
행정상의 의무를 상대방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청은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4. 권리․의무의 특수성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는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거나 혹은 그 행사가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결과, 권리가 동시에 의무라는 상대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이전․포기가 제한되고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강제가 가하여진다.
5.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1)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는 행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행정상 쟁송
우리나라는 영미식의 통일관할주의를 취하여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이 재판하게 하고 있으나, 행정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단기출소기간,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 등의 민사소송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