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터미널용도폐지 취소소송 수원고등법원 2월28일 판결선고
□사건 :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71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원고(항소인) :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외 7명
□피고(피항소인) : 안양시장
안양터미널용도폐지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이 당초 2024.1.24일에서 2024.2.28일로 변경되었다.
수원고법 제3행정부가 원고적격에 대하여 고민이 깊은것 같다. 선고일을 1월24일에서 2월28일로 한달을 연기하였다.
2023.12.6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적격의 전례가 없다고하였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으나 수원고법은 달리 보고 있는것 같았다.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위법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의 전례가 없다고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길을 더디하는 재판부의 고민이 깊은듯하다.
화장장과 같은 자연환경에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듯이 도시계획과 같은 인문환경에도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은 그 목적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교통기본권의 대체부지 없는 박탈은 국민의 복리증진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지킴이 법원이 전례를 들먹이며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원고적격의 전례가 없네요.(?)
이와 같은 전례가 당연히 없지요.
어느 지자체장이 공공재를 자신의 회사 이름을 바꿔 소유하고, 스스로 권한으로 용도폐지에 공익을 사익으로 추구하는자가 대한민국에 있었던가요?
전례가 없다고 시장이 공익을 사익으로 취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폭동이라도 하라는 말인가요?
재판부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정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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