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변경된 기술인력 조건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겸업비율이 높은 사업중 하나로 제조업체에서 해당 면허를 많이 취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플랜트 설비 및 급배수 위생 냉난비등의 조립 설치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면허 없이 해당 사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럼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과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 볼까요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조건 : 자본금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필요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하 자산을 뜻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집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 되는 부분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조건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고
약 4500 ~ 5000 만원 가량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융자 및 보증 등)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조건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3.05.09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기술인력 기준이 변경 되었는데,
주인력에 해당되는 기술자가 배치가 되는 부분으로 법인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단순히 기능사 두명으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인의 기술자 중 한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조건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통신설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변경된 기술인력 부분과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