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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려간 돈을 갚아주겠노라고 하면서 또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경우 는 사기인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례중에 기억나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도 그 사건이 진행중에 있어 어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은 같은 학교의 동급생으로 학보모 입장에서 서로 오고가는 지인으로 간혹 눈인사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든중 피해자 이00은 아이도 어느정도 혼자등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변의 추천으로 보험설계사 일을 해보려고
모 보험 대리점에 나가 이곳에서 다시 아이 친구의 엄마인 김00이를 만나게 됩니다.
생소한 직장에서 그나마 아는 얼굴이 있어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든 중,
서로 허물없는 이야기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쉽게 동네에서 맥주한잔은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그러든중, 보험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가해자 김00에게 그만두고 장사나 해야 겠다고 말하자.
김 00 은 장사할 미천이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자신도 그 쪽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 돈을 더 넣을 생각이다라며
순진한 이00씨를 부축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심 불안한 마음에 그 투자처를 물어보니 손윗 동서가 하는 사채업이라 안전하다면서 자신의 통장으로 수입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여주는 등으로 , 결국 이를 믿고 이00은 거금 8천만원 중, 3000만원을 투자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두달 지나 약속한 이자도 안들어올 뿐더러, 투자한 곳에 같이 가보자고 해도 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등으로 일관하여 더 믿을 수가 없는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에 이릅니다.
한편 이00의 돈을 받아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해버린 김00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추가적으로 급한 돈만 해결하면 돈을 빼줄 수 있다면서 추가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투자금이기 때문에 망하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압박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빌려준돈 3000만원을 받기 위해 추가로 4000만원을 더 입금하고 만 피해자는
상대방의 거짓에 농낙당했다는 사실을 법률사무소 아신에 두 번 방문하고서야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하는 마음에서는 이자를 생각보다, 원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속을 끓일때로 끓인 결과가 그런 마음까지 들게 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전문가입장에서 가해자 김00씨는 결국 돈을 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피해자 이00으로 받은 돈을 남편명의 주택구입자금으로 보태어 사용했음이 경찰수사결과 드러났으며,
남편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항의 사유로결국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액 상당부분을 회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떼인 돈에 대한 채권자 입장은 좋게해서 얼마라도 받아야지, 줄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면 저도 사람인데 떼먹기야 하겠어~!!
라는 안일한 마음 때문에 즉 모질지 못한 마음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 돈늘 받지도 못할 수 있고 , 또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법적절차만 잘 밟아두어도 됐을 법한 사건도, 채무자의 파산 면책에 단 돈 10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비참함을
목전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을 앉아서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을 빌려줬으니, 잘 갚겠지,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무?가는 것을 감지하고도 돈을 회수할 생각을 하지않는 다는 것은, 돈 받기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 문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런한 돈때문에 상담을 받고 방법을 묻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급적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드립니다.
사람은 보고싶은 것만 보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은대로 보이고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무엇인가 믿고 싶어질 경우, 제 3자의 눈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02-203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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