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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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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강의실 스크랩 선순위가등기 소멸시효,,제척기간(10년)
비에프(권용대) 추천 0 조회 1,112 12.06.18 23:4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선순위가등기가 담보가 아닌 매매예약 청구권 가등기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담보가아닌 청구권가등기라면 우선 낙찰자 인수라 보고,,,

 

가등기가 10년이 지난경우,,,,

 

정확히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아님 제척기간에 걸리나요?????

 

----제척기간은 중단사유가 인정이 안되므로 점유를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 소멸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가등기권자가 중간에 점유, 사용를 하고 있다면(간접점유포함)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고수님들 어느것이 맞을까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보다 제척기간을 주장하는게 타당한데~~

 

10년 지난 매매예약가등기가 경매로 나오고 있어,,연구취지로 올려봅니다,,,

 

판례등에 소멸로 나오는데요...판례란게 오직 그사건의 그상황에서만 적용되는지라....맹신은 알될듯하네요... 저도 여러군데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았는데요... 10년이 지나서 말소소송 한다고해서 무조건 말소되는것이 절대로 아니랍니다.....결과는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만에하나 말소소송에서 지면 전재산 날라갑니다.... 가등기 하는 사람이 아무 대책도 없이 살아갈리는 없고....100% 확신도 아닌 명백한 증거물을 손에 틀켜쥐고있지않는한 욕심내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경매대리 로 경락받고져할때 대리인이 100% 안전하다고 해도 만약을 위해 소송에서 졌을때 손해배상받을수 있는 의뢰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서 하기바랍니다... 소유권청구가등기는 10년내에 실행이 없으면 가등기 이후취득한 제3자는 제척기간 도과로 말소청구를 할수있다고 나와있으며..단.당사자간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기간동안에 본등기할수 있다고 나오는데... 중요한것은 당사자간의 정한기간의 기한에 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는것입니다... 당사간에 20년으로 정하였다면 그것을 위법하다고 할 근거가 전혀없다는것이 법률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08.12.10 21:47

 

 

강의중에 원영도 선배님의 질문에 대한 간단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 정정 하여  올려야 할 부분이 있기에 관련 자료 정리 하여 올립니다.

 

등기부상에 나타나있는 내용들을 보면,  간단한 분석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꼭!  경매나 공매 시장에  드물지 않게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경매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중에 나름 자신있는 부분이 있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일단 등기부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보물권일 것입니다.

그 중 저당권과 소유권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올려 봅니다.

 

 1. 저당권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 제369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대법원 1969.3.18선고 68다2334판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변제 또는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피담보채권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다는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실체법상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

항변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인 저당권설정자는 담보물권 의 부종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자의 항변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저당권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채권자의 상속인 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저당권말소 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담보물권이란?

 

담보물권은 첫째,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이 존재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하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부종성(附從性), 둘째, 피담보채권에 따라서 이전되고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는 수반성(隨伴性), 셋째,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는 불가분성, 넷째, 담보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公用徵收) 등으로 채무자가 받게 될 금전 기타의 물건에도 미친다는 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등의 공통적 특질을 가진다. 담보물권은 우선변제적 효력, 유치적 효력 등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효력은 담보물권에 따라 다르다.



담보물권으로는 민법상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 등이 있고, 특별법상 상사질권(商事質權),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우선특권(優先特權), 가등기담보권(假登記擔保權) 등이 있으며, 관습법상 양도담보(讓渡擔保) 등이 있다. 유치권·법정질권·법정저당권·우선특권 등은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저당권, 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 등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그리고 환매(還買), 재매매(再賣買)의 예약,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은 채권적 수단이지만 담보물권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부동산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질문

저는 32년 전 乙로부터 토지 80평을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甲문중은 위 토지는 문중의 소유이나 乙이 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저에게 팔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위 토지가 실질적으로 甲문중의 소유라면 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다투려고 하는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 할 뿐이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간접점유 포함)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다만,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즉,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등 판결).

 

 

 그 판례중에 하나가(76다148)
  미등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을 봐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단, 매수인이 점유,사용중이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결국 이전등기를 청구를 할수 있는 때로부터 별일없이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수 없다는 것이며..
  단서도 주의깊게 봐야합니다. 미등기매수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중(임료를 받고 있는것도 사용중이라고 파악)
  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안된다~입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면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1. 가등기판례1) 90다카57570 
    매도인과 매수인(피고)간 71.10.28일 매매예약(72.1.28까지 예약완결권을 행사키로 약정)하고 가등기를 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소유자(원고)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현소유자(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82.1.29자로 말소를 청구할수 있더라~(단, 매수인이 점유,사용하지 않은경우임)

 

2. 가등기판례3) 2000다26425
   79.8.23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보전가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 지나 가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례1과 약간 다른것은..
   1판례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라 소멸시효로 봐서 10년인데..

   3판례에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고 따라서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10년도과로
   소멸된다고 한 점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는 제척기간에서는 시효중단이 없다는 겁니다.
   즉, 제척기간 도과되기 전에 혹시 소멸시효중단(재판상청구/채무의 승인등..)사유가 있더라도 중단안되고
   제척기간은 그냥 계속 진행되어 10년 딱! 채워지는 순간..원고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A)가등기권자가 사용/수익(즉 임료를 직접 수취한다는것도 포함)하는 경우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시효완성을 주장할수 없겠고..

B)시효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중단사유가 발생한경우(재판상청구/채무의 승인등..)에는 역시 새롭게 다시
  10년으로 기산되므로..역시 시효완성을 주장할려면 또 10년을 기다려야하겠고..

C)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앗싸! 가오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이익의 포기를 했다..
  채무자가 채무의 승인을 했다..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했다~
 
  하드라도 이는 모두 시효이익의 포기며 이는 결국 상대효를 가지므로..
  낙찰자는 이와는 상관없이 가등기권자에게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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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19 14:34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산폐기님의 "단, 당사자간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기간동안에 본등기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정한기간의 기한에 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20년으로 정하였다면 그것을 위법하다고 할 근거가 전혀없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라는 글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도 산폐기님과 같은 입장이었으나(2000다26425 판례에 근거하여), 정충진 변호사님과의 토론끝에 입장을 바꾸었습니다(94다22682, 22699 판례 참조)

  • 작성자 12.06.19 15:35

    200다26425 판례에서는..."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로 판결을 했군요....."소유권이전청구권"은 제척기간이 10년 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경매돌이님..답변 감사합니다.

  • 12.06.21 00:52

    가등기를 초보자방에서 논한다? 시중에는 가등기에 관한 책자가 별로 없습니다. 겨우 어렵게 구한 것이 전 행정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처 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장을 지내신 權誠 교수님의 "가등기.대물변제"라는 책이 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틈틈이 일본법령과 판례와 실무를 비교분석한 논문을 써 두었던 것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어쩟튼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가등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라 하였지만, 대부분이 이해관계인이 각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등기를 이용하였다고 보면 맞습니다. 가등기권자나 가등기설정자는 같은 편으로 절대 낙찰자의 편이 될수 없습니다.

  • 12.06.21 00:56

    그러므로 확실한 근거자료 즉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신중히 생각하여 입찰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 13.05.11 15: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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