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학원별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0324_교육부[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pdf
|
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
|
2020. 3. 24.
| 교육부 |
|
|
|
|
| 목 차 |
|
|
|
|
|
|
|
|
|
|
|
|
|
|
|
|
| |
Ⅰ. 목적 및 기본방향 1 1. 목적 1 2. 기본방향 2
Ⅱ. 코로나19 학원 내 감염예방 대응 2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2 3. 감염의심자 발견시 조치 6 4. 학원 내 확진자 발견시 조치 7
Ⅲ. 대형학원 등의 시설 관리 8
Ⅳ. 기숙학원 등의 시설 관리 9
Ⅴ. 학원 내 급식시설 관리 10
▷ 붙 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11 2. 방문자 관리 서식 12 3. 발열검사 결과 발견된 유증상자 관리 서식 13 4.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14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포스터 16 6.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1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절차 지침 내용 변경시 관련 내용 변경 적용하고 추후 반영 예정 |
| 목적 및 기본방향 |
1. 목 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ㅇ 학원 내 학생 및 강사·직원의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 |
| ||
| • 증상 - 주요 증상으로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를 통해 발생한 비말(침방울) 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침투하여 감염 - (접촉전파) 감염자의 비말 등에 의해 물건, 손잡이 등이 오염되고, 다른 사람이 오염된 표면을 만진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접촉하여 감염
• 전파 특성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며 전염력이 높고,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
□ 본 지침에서는 학원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학원 대표자 또는 운영책임자(이하 ‘학원 관리자’)의 역할과 학원 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제시함
2. 기본방향
□ (관리 및 협조체계 구성) 학원 관리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팀 등 관리 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성
□ (방역 철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해 강사 및 직원, 학생·학부모,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8호 :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및 필요한 조치 의무화
□ (확산 방지) 학원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 코로나19 학원 내 감염예방 대응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관리체계 구성) 학원은 비상대책 대응상황으로 업무를 전환하고, 학원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담당직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
ㅇ (협조체계 유지) 학원 관리자와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의심환자, 확진자 발생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대응
* 시군구청 및 교육지원청(학원 소관부서) - 관내 보건소 및 인근 선별진료소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학원 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ㅇ (개인위생 준수) 학원에 출입하는 모든 학생 및 강사·직원, 학부모 및 기타 방문인 등은 마스크 착용, 손 세정 이후 출입 안내
ㅇ (발열 체크 실시) 학원에 출입하는 모든 학생 및 강사·직원, 학부모 및 기타 방문인 등에 대해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 학원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학원 수강생, 강사·직원 등에 대한 1일 2회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붙임 1]
※ 통학차량 운행 학원은 통학차량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하여 발열여부 확인
ㅇ (해외여행력 등 확인) 학원에 출입하는 모든 학생 및 강사·직원, 학부모 및 기타 방문인 등에 대해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 및 국내유행지역 방문력을 확인
ㅇ (등원·출근 및 이용 제한)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및 국내유행지역 방문력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
□ 다음과 같은 학생 및 강사·직원은 등원 또는 출근을 중단시킬 것
ㅇ (발열·호흡기 증상) ①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 및 강사·직원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 및 출근을 중단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도록 함
→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
| |
| ||
| 1. 등원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ㅇ (해외여행력 등) ②해외여행 또는 국내유행지역 방문력이 있는 학생 및 강사·직원은 2주간 등원 및 출근 중단(해외 모든 국가, 대구․경북 등)
ㅇ (접촉자 격리) ③확진환자와 접촉자(감염의사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소 14일간 등원·출근 금지
ㅇ (불이익 조치 주의) 학원 관리자는 상기 ①,②,③ 조건에 해당하는 강사·직원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업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강사·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학생 : 등원 중단 시 환불 등
ㅇ (사전안내 및 관리) 학원 관리자는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및 강사·직원에 대하여 등원 및 출근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것
ㅇ (감염 취약계층 이용 자제) 학원 관리자는 영유아, 장애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등 감염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
□ 학생 및 강사·직원, 학부모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예방수칙 등 교육) 학원 수강생, 강사·직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 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붙임1~3]
ㅇ (예방수칙 등 부착)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학원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ㅇ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든 학생 및 강사·직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ㅇ (이용제한 고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등*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됨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최근 2주 사이 해외 모든 국가 및 국내 유행지역(대구․경북 등)을 방문(거주)한 경우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ㅇ (충분한 환기) 수업 전 창문을 열어 환기,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 실외 미세먼지농도 ‘매우 나쁨’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환기 횟수 조정
ㅇ (방역물품 등 비치) 학원 내 화장실에 손세정제(액체비누), 손소독제,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강의실 등 곳곳에도 손소독제 비치
※ 손 씻기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 등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소독 철저) 출입문, 강의실, 통학차량, 엘리베이터 등 주요 공간 일상소독(최소2회/일, 대장 작성) 및 주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실시
※ 출입문 손잡이, 난간, 책상, 탁자, 의자, 전화, 키보드, 통학차량 등 잦은 접촉이 일어나는 사물의 표면은 수시로 소독
※ 엘리베이터는 더욱 자주 소독을 실시하되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등은 더욱 세심하게 소독 실시
ㅇ (마스크·체온계 비치) 학원 내 마스크, 체온계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마스크가 준비되지 않은 수강생에게는 마스크 배포
※ (체온계) 각 교실 1개, 통학버스 1개 (손소독제) 각 교실 1개 이상, 층별 2개 이상
ㅇ (격리공간 확보)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학원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감염 예방을 위한 교습과정 운영
ㅇ (학생간 간격 확보) 강의실 내 학생간 간격 1~2m 이상 확보, 마주보지 앉기, 지정좌석 이용, 강의실 당 정원 감축
ㅇ (교습시간 조정) 학생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교습시간 및 휴식 시간을 조정하고 등·하원, 출ㆍ퇴근 시간 교차 실시
※ 예) 오전반과 오후반 운영 등 교습 시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시차 운영 활성화
ㅇ (휴게실 등 폐쇄) 실내 휴게실 등 다중 이용 공간에서 모여서 다과 및 식사를 같이 하지 않도록 장소 일시 폐쇄
ㅇ (교습활동 제한)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업자료를 이용하는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체육활동 지양 및 접촉이 많은 교습과정 제한
3. 감염의심자 발견시 조치
ㅇ (즉시 신고) 학원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조치
*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 연락 후 지시에 따라 조치
ㅇ (격리공간 대기)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씌우고,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를 착용한 후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ㅇ (보건소로 이동)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하고,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학원차량 이동
ㅇ (소독 실시)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환자가 사용한 시설에 대해 전문방역소독 실시
ㅇ (등원 및 출근 중지)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원 및 출근을 중지
※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이면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원·출근 중지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원 및 출근 중지
※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 음성이면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나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14일간 등원·출근 중지
ㅇ (확진환자의 무증상 접촉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원 및 출근 중지
4. 학원 내 확진자 발생 시
ㅇ (즉시 보고) 보건당국으로부터 학원 내 학생 및 강사·직원, 학부모 및 기타 방문자 등에 대해 확진자 발생을 통지 받으면 학원 관리자는 즉시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ㅇ (정보제공 및 통보) 보건당국이 학생 및 강사·직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협조하고, 학생·학부모, 강사·직원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
ㅇ (접촉자 조치) 감염자와 접촉 우려가 있는 수강생 및 강사·직원 등에게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ㅇ (시설 이용 제한)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학원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이용제한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 대형학원 등의 시설 관리 |
※ ‘Ⅱ. 코로나19 학원내 감염예방 대응’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며, 이외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 적용됨
□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ㅇ (대응팀 구성) 학원은 비상대책 대응상황으로 업무를 전환하고, 학원 상황에 따라 업무별 책임을 부여하는 대응팀*을 구성
* 방역·소독, 학생 관리 및 모니터링, 학생·학부모 대응상황 공유, 일일상황 관리 등
ㅇ (전문 방역 소독 실시) 주2회 이상 시설에 대한 전문방역소독 실시
ㅇ (강의실 밀집도 조정) 분반, 교습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강의실 및 자습실 내 학생 밀집도를 낮추어 학원 내 집단감염 예방 철저
※ 학생간 간격 1∼2m 이상 확보
□ 학생 및 방문객 관리 강화
ㅇ (등원명부 작성) 매일 학생의 등원여부, 등·하원 시간, 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기록하는 등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보관
ㅇ (자기문답 실시) 학생, 직원·강사 대상으로 매일 발열 및 호흡기증상 여부, 해외여행력 등에 대해 자기문답 작성실시 및 보관
ㅇ (출입 제한) 보호자 또는 방문자는 가급적 학원 내 출입을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방문시간, 연락처 등을 확보
| 기숙학원 등의 시설 관리 |
※ ‘Ⅱ. 코로나19 학원내 감염예방 대응’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며, 이외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 적용됨
□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ㅇ (대응팀 구성) 학원은 비상대책 대응상황으로 업무를 전환하고, 학원 상황에 따라 업무별 책임을 부여하는 대응팀*을 구성
* 방역·소독, 학생 관리 및 모니터링, 학생·학부모 대응상황 공유, 일일상황 관리 등
ㅇ (전문 방역 소독 실시) 주2회 이상 시설에 대한 전문방역소독 실시
ㅇ (강의실 밀집도 조정) 분반, 교습시간 조정 등을 통해 강의실 및 자습실 내 학생 밀집도를 낮추어 학원 내 집단감염 예방 철저
※ 학생간 간격 1∼2m 이상 확보
ㅇ (1인 1실 운영) 가능한 1인 1실을 사용하며, 다인실의 경우 침대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
□ 학생 및 방문객 관리 강화
ㅇ (입소생 명부 작성) 매일 학생의 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입소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보관
ㅇ (자기문답 실시) 학생, 직원·강사 대상으로 매일 발열 및 호흡기증상 여부, 해외여행력 등에 대해 자기문답 작성실시 및 보관
ㅇ (발열 체크) 입소생은 매일 2회 이상 발열검사 실시
※ 기상 후 아침식사 전, 점심식사 전, 수업 종료 후 기숙사 입실 전
ㅇ (신규입소 등 제한) 상황종료 시까지 수강생의 신규 입소를 제한하고 가급적 입소생의 면회·외출·외박 제한
ㅇ (출입 제한) 보호자 또는 방문자는 가급적 학원 내 출입을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방문시간, 연락처 등을 확보
| 학원 내 급식시설 관리 |
ㅇ (접촉 최소화)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의 급식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급식방법 예시(안)
배식형태 | 검토사항 |
강의실 배식 전환 | 배식기구 및 운반인력 추가 등 사전 준비 |
식당배식 유지 |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법 마련 필요 <방안1> 학생별 시차를 두어 배식시간을 최대로 분산 <방안2> 좌석배치 조정을 통해 학생간 거리 이격 <방안3> 식탁에 임시 칸막이 설치 ※ 학생별 고정 좌석을 지정하여 급식시간 동안 접촉하는 학생 범위 최소화 ※ 학생 간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도록 지도 |
대체식 제공 또는 개인도시락 지참 | 학부모 동의 필요 ※ 학원 인근 대체식 제공업체 유무 및 위생점검 등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 |
ㅇ (급식실 방역강화) 급식개시 이전에 급식소 전체 특별소독,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는 매일 청소 및 소독*
* 희석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소독하고,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
※ 식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하도록 지도
※ 배식 및 식사 중 대화를 삼가하고, 배식 대기시 간격을 유지하도록 지도
※ 급식 후 수업시작 전까지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생활지도 철저
ㅇ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유증상자 발견을 위해 매일 2회(출근 직후, 배식 전) 급식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 후 업무 배제 조치
※ 배식 시 위생마스크 및 일회용장갑 착용하여 오염방지
붙임1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원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붙임2 |
| 방문자 관리 서식 |
날짜 | 시간 | 이름 | 소속 / 연락처 | 방문 목적 | 방문 장소 | 체온 (℃)1) | 호흡기 증상2) | 특이 사항 | |
입(入) | 출(出) | ||||||||
4.6 | 10:30 | 11:00 | 000 | 교육부 / 010-0000- | 회의 | 사무실 | 36.5 |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 학원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붙임3 |
| 발열검사 결과 발견된 유증상자 관리 서식 |
연번 | 이름 | (소속)학년/반 | 날짜 | 시간 | 체온(℃)1) | 호흡기 증상2) | |||||
① 기침 | ② 인후통 | ③ 호흡곤란 | ④ 권태감 | ⑤ 기타 | 특이사항 | ||||||
|
|
|
| 09:00 | 37.5 | - | - | - | √ | 설사 | 등원시 발견 |
|
|
|
| 11:00 | 37.5 | √ | √ | - |
| 설사 | 수업중 발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2) 호흡기 증상은 학생은 설문을 통해 발열검사 실시자가 기록하고, 강사·직원은 직접 기록
※ 학원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붙임4 |
|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
□ 체온을 측정하는 시기
○ 운동 및 샤워 후, 먹고 마신 후나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등에는 신체가 안정되도록 30분 정도 경과한 후 측정합니다.
□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
|
|
○ 귓속형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정확한 온도 측정은 귀를 뒤로 당겨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 반드시 측정 대상자마다 새로운 필터로 교환 사용하거나 알콜솜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이 사용한 필터를 사용하면 중이염 등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귀가 젖었을 때는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귓속형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귀지가 많거나 외이도가 작은 경우, 귀 감염이 있는 경우 등은 온도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몸부림을 칠 경우 피부와 센서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측정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정시킨 후 측정합니다.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센서를 이마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고 기기를 2~3cm 떨어뜨려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 이마에 땀이 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땀을 닦고 측정합니다.
□ 기타사항
○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의 정상 체온은 36.1℃ ~ 37.2℃이며 평균 정상 체온은 37.0℃입니다.
○ 신진 대사율이 높은 아이들의 체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배란중인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체온이 0.5℃ 높아질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성인은 대사율이 낮아 체온이 0.3℃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계절이나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체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온은 잠을 자는 오전 3시에 가장 낮고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오후 6시에 가장 높습니다.
- 정확한 판독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붙임5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포스터 |
붙임6 |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