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의를 도용해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를 받고있는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금융소비자협회가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런 범죄행위가 과연 제일저축은행 한 곳 뿐이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중인 금융소비자 협회의 백성진 사무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집단소송을 내기로 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엇던 집단소송은 피해소송이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이번 것은 금융 소비자 기존에 있었던 금융 소비자에 관한 권리가 침해 당하는 부분이 워낙 많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잘못된 금융사를 징벌적인 부분의 소비자 소송을 준비한겁니다.
-지난 6일부터 게시판을 통해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31일까지인가요?
▶네, 이 달 말까지입니다.
-현재 얼마나 모집되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전화오신분하고 저축은행에 확인하는 분 빼고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약 80분정도 접수하셨습니다.
-그 분들 일단 소송에 다 참가하시는 분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80분들은 참가하시겠다고 의사 밝히신 분들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제일저축은행과 단 한 번 거래조차 없었던 고객들까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하던데요,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저희 접수된 분 중에 70% 이상은 제일저축은행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고 30%정도는 거래하셨던 분들인데 10년전에 한 두번 거래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모르는 상황일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예보에서는 제일저축은행에서 등기를 발송하고 있어요. 채권 채무 확인서라는 것을. 그 등기를 집 주소로 주민등록주소지로 보내다 보니까 이사 가신 분들이나 직장이 다른 지역인 분들, 학교 때문에라든지, 장기 출타하신 분들은 확인이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금 보험 공사에서 가지급금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정보는 저축은행이 부도나면 예금 보험 공사에서 이것들을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가지급금 청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홍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할 지 몰라서 당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검찰은 불법 대출 피해자들이 만 천여명에 이르고, 금액이 천 4백억원대라고 추산했는데요. 금융소비자 협회가 파악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저희한테 전화주신 분들로 해서 전체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400만원 정도의 대출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한테 접수된 분들의 10%가 2억원대세요.
-내가 명의를 도용당해 불법대출에 이용된 피해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금 보험 공사 홈페이지에 가지금급 청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대출 문제와 관련해서 예금보험 공사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서 가지급금 청구하는 과정에서 채권 채무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홍보하지 않아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만 해줘도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을텐데 우왕좌왕하는거죠.
-비단 제일저축은행 한 곳 뿐이겠느냐는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추가 피해 사례가 더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프라임 저축은행에서도 채무 채권 확인서를 받았다는 분들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도 있지 않을까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뿐만이 아니고 새마을 금고도 요즘 부실 운영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일반적으로 금융이라는 상품 자체가 접근은 불허하잖아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맡고 금융 당국에서도 소비자는 알 거 없다, 소비자는 따라오면 된다느 취지로 정책이 많이 운영되는데 이런 금융과 관련된 정책이 정해질 때 금융 당국과 금융사만이 정하는 게 아니고 금융 소비자도 이 안에 들어와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토론해야 하는 제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쪽에선느 반월가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지금 금융 소비자 협회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동 계획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는 금융 공공성 회복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 왔고요. 이번에 월스트리트에서 점거라는 활동이 있었는데 15일부터는 전 세계 25개국이 같이 하는 공동 행동의 날이에요. 15일부터 같이 행동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집회가 열리는 장소는 금융 회사들이 많은 여의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여의도쪽으로 모이게 되는겁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이랑 같이 증권거래소나 한 블럭 건너 금감원이 있으니까 그 두 군데에서 한 곳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월가쪽에서는 반대 시위 구호가 점령하라, occupy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융소비자 협회에서는 어떤 구호를 내 거실 계획입니까?
▶저희는 점령 점거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금융 공공성 회복과 불완전 판매로 피해입은 분들의 피해보상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일단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저축은행 사태로 된 여러가지 문제들, 파생상품 문제도 될 수 있겠죠. 대학학자금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구호를 외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다 짜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주도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금융 공공성 회복과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보상, 이 타이틀에서 각자에 맞는 주장을, 맞는 분들이 하실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 공공성 회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 이전으로, 현재 금융사가 은행으로 돌아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명칭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 명칭으로 돌아가야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꼭 그렇게 이름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97년 이전으로 돌리자는 개념입니다. 현재 은행도 그렇고 저축은행도 최대 이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금융사가 최대 이익을 낸다면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는 뜻이니까 금융 공공성, 사회 공공재인데 금융사가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돈이 사회에 돌고 돌아야 하는데 은행에 묶여 있으면 과연 그게 은행의 역할을 다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기관, 은행쪽은 사회적 책무라든지 공공에 대한 역할을 강조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97년 이후에는 이익을 많이 내야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 되어 있는게 사실이고요. 97년 이전처럼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역할을 해라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 월가 시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금융사가 너무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에서 역할이 착취하는 역할이 되다보니까 소비자들 분란이 일어난 것 같고요. 미국같은 경우는 지금 밴쿠버 아메리카에 가서 집 압류했던거 압류하지 말아라라고 주장하는 정도까지 왓는데 사실 파생상품이나 은행이 수익위주로 가니까 여실을 부여하는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수익 위주로 마구잡으로 책정해서 이 사람들 돈을 못 갚을 때쯤 되면은 회수하는 작업, 자산가치가 하락할수록 은행이 수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 그대로 터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유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제일저축은행의 경우 말도 안되는 범죄 행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터질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류의 시각, 금융쪽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 책임으로 받아 들이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금융권에서 전가하는 게 많은데 미국하고는 우리나라가 좀 더 국민들이 확실히 국민성이 착한것은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축은행 문제도 있고 현재 부동산 담보건으로 인한 가계부채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보다 조금 더 강하게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결과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불법 사실을 가지고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에서 결판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접수하고 하면은 늦어도 내년 초에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