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8일(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및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고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하는 시범운영 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다. 운행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하여,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이 연령층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고 있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