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판례 문구중 이해가 안가는게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경과 한때를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는것은 알겠는데,
‘법령의 시행일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종래의 결정을 변경하였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요ㅠㅠㅠㅠ
유예기간이 끝나면 시행일이니까 ‘유예기간이 경과한때’랑 ‘시행일’이 같은말인것같은데
종래의 결정을 변경하였다니까 다른말이라는건데
‘유예기간이 경과한때’랑 ‘법령의 시행일에 기본권침해 사유 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랑 다른말인가요??ㅠㅠㅠㅠㅠ
항상 열정넘치는 강의 , 문제들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기존 판례는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기산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