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2.8.5] [보건복지부령 제151호, 2012.8.3,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17호, 2012. 8. 3. 공포, 2012. 8.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양자 및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입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내용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교육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의 내용은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등으로 하고, 교육을 한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입양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구체화(안 제9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을 하려면 양자 및 양친이 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정법원의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 가정조사서, 입양동의서로 정함.
다. 입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안 제18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은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보수교육의 구체적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수교육의 내용은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등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시간은 입양기관의 장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51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9월 15일까지는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조회 대상 범죄경력란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5항은 제외합니다)부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4항은 제외합니다)부터”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양자”를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