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 내 결핵 환자가 나온 것을 숨기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강력범죄수사대 후신)는 지난달 7일 요양병원장 A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결핵에 걸린 60대 남성과 80대 여성 환자에게 염화칼륨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에게 염화칼륨을 건네줘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B(45)씨도 함께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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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범행에 사용된 염화칼륨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활용되기도 한다.
A씨는 간호사 없이 병실에 혼자 있을 때 환자들에게 염화칼륨을 투여했고, 이들은 처치 후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환자 2명이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시점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당시인 점을 들어 병원 내 결핵 환자가 발생한 것을 숨기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