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지청장-차장검사 갈등 끝 ‘성남FC’ 재수사
[이재명 검찰 출석]
박은정 지청장 수사중단 시그널에
박하영 차장검사 사의 표명 등 내홍
수사 시작 4년7개월만에 李 조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것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남FC 의혹 수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3년 3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하며 이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2021년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의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기 전이어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내부에서도 내홍이 상당했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정부와 가까웠던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은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결국 박 전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들국화의 ‘사노라면’을 부른 음성 파일을 올리며 사의를 밝히고 나서야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박 전 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발됐는데,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직접 수사하는 대신 한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던 경찰에 수사를 다시 맡겼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7개월의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이 대표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받은 후원금 42억 원에 한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두산건설뿐 아니라 네이버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또 지난해 10월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아 이 대표 조사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서 불송치하기로 했지만 고발인이 즉각 이의신청해 송치된 사건”이라며 “4년 7개월 동안의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
박종민 기자, 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