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 금품·향응 수수해도 퇴출시키기로
- 강릉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청렴한 도시 만들기 원년 선포
강릉시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단 한 번이라도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는 즉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
시는 새해를 `깨끗한 강릉, 청렴한 강릉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렴도 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31일 종무식 때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를 열고 2012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야별로 분석해 투명한 시정, 깨끗한 조직, 청렴한 공직자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즉시 고발 조치 시행 외에도 부패 행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급 지휘·감독자도 징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불친절, 품위손상 및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현장 근무 명령과 행정적 처벌을 병행키로 했다.
부패 방지 및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마련, 금품·향응을 받는 행위 신고 시 신고액의 20배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민원 접수·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솔향 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공사·용역 등 시와 체결하는 각종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계약서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민병종 감사담당관은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해 조직 내부의 합리적인 업무환경 조성, 청렴 문화 확산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