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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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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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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
암울하였던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희망의 서막을 알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에 관한 이야기를 몇 회에 걸쳐서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10년에 한일합병이 이루어져 국권을 찬탈당하는 천추의 한을 남겼다.
9년 후인 1919년에 각계각층의 민족 대표33인이 모여 3월 1일을 기하여 독립선언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3. 1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해 즉 1919년 4월 13일에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정부는. 국내 3. 1독립선언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힘을 얻어 이국땅에서 눈물겨운 망명정부를 수립하게 된 동기였다고 한다.
그해 9월 11일에는 각지에 설립된 임시정부들을 흡수 통합하여 통합임시정부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임정의 요인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광복 후 수립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1987년에 개정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계승을 한다는 의지가 수록되어있다. 임정의 정통성을 확보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명칭은 고종황제가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채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는 이름은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정해졌다.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에 신석우 선생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제안에 대하여, 여운형 선생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하였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론이 있었다. 이에 대한 신석우 선생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여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재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다음날인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8조와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9월 11일 임시헌장을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제7조에 공히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밝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확인하였다.
임시정부가 사용한 이 이름은 훗날 1948년 7월에 소집된 제헌국회가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계승의식을 천명하였고, 초대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 박사는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하였다. 1987년 12월 29일 9차 개헌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계승의식을 명문화 하였다.
국호의 결정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하여졌음일 알게 되었다. 나라이름이 어떻게 정하여졌는지에 대하여 교육을 통하여 받은 바가 없다는 사실에 나 자신도 깜작 놀랐다. 그러니 국호를 알기 위하 각자 스스로 공부하는 도리 밖에 없다는 말일 것이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웠는지 지금이라도 돌아보고 바르게 아이들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의 정체성을 알기 위하여 나라이름이 왜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정하여졌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먹고 살만 하기에 해외로 여행을 많이 다닌다. 중국 이웃나라를 안방 드나들듯이 왕래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흔적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데 혹에라도 외국인이 너희 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으로 정하여졌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 답하겠는가에 대하여 교육을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대오 각성하는 것이 옳을 일일 것이다.
2016년 04월 13일(수요일)
夢室에서 김광수
※다움 백과사전 참조
#일상·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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