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7세 나이에 노장 고시생입니당,,,
저는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그리고 이번에 제 여자친구가 보균자판정을 받았습니다.ㅠ.ㅠ
여자친구의 b형 간염보균자판정과 관련하여 보험문제가 발생해서..혹시 회원님들게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나름 법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되는데.....보험법은 .주력으로 공부하는 분야가 아니라서그런지 .보험이 넘 어렵네요..ㅋ
이론과 실무가 다른점이 있는 것 같고 ....아래글 읽어보시고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저의 여자친구(28세) 오늘(9월2일) b형 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8월 중순부터 좀 아프다는 말을 자주하길래...
제가 얼른 의료실비 보험을 하나 들자고 해서..
보험사고 발생 일주일전(8월 23일) 메~ 사에 의료실비보험과 암보험 특약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발생한 의료실비는 약 20만원(피검사비및초음파검사비및 위장약값)이 나온 상황입니다
여친은 과거 5년이내에 어떤 사고나 질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단순 감기로 병원간것등은 있구요..
이럴경우 의료실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실비청구가 가능한지?와
의료실비 청구시 보험사측에서 보험계약시기와 보균자판정시기가 가까운것을
의심하여 혹시 보험계약해지등을 할까 좀 걱정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 저것 생각해보았는데,,,맞는지 모르겠네요..
-보험자측에서 주장할수있는 사항과 여자친구의 항변사항-
1. 보험자측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주장할경우...
고지할 중요한사항이란..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않았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간염보균사실은 보험계약전에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약 4년전에 피검사했을때도 없었던 사실이기때문에
보험자 측에서
간염보균사실의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시 상담원이 전화로 이것 저것 물어 본것에 대하여 여친이 모두 그런사항이 없다고 했다는게
좀 걸립니다...
예를 들어 1달이내에 감기로 병원간적이 있었냐고 물어보았다던데..
여친은 병원에 간 적은 있으나 감기가 심하지 않았기에
병원에 간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법적으로볼때..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어(상법651조의2)
위의 질문내용이 중요한사항으로 될수있는것 같습니다만..
제가 배운 이론과 법규정에는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할수있다고 규정되어있기에(법 655조)
감기와 b형간염보균사실과의 영향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별 문제가 없는 듯한데...
이런 생각은 책상에서 공부밖에 해보지못한 저의 탁상공론인것 같아
실 생활,실제 보험청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피보험자가 간염보유자라는 것을 계약 당시에 알았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감기를 문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3개월 이내는 통원사실도 이야기해야 하죠)
>> 민사조정으로 가게 되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이렇게 계약이 해지될 때는 간염과 감기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2년이내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요....
2.
또하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위험이 증가한때에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가있는데..(법652조)
b형간염 보균자판정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위험이 증가한경우이기때문데..보험사에게 통지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지한경우....
지금 들어있는 의료실비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 손해보험에는 계약 후 알릴의무가 있는데요(생명보험에는 없습니다)
>> 약관을 보시면 계약 후 알릴 의무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 • 건물 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뀐 때
>> • 상기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등
법적으론 보험사가 보험료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법 652조)규정되어있는데..
보험료증액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지금위험이 그만큼늘어났으니 이해할수 있어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수있다면 좀 불합리 하기때문입니다..
b형 간염보균자가 보험에 들기어려운 우리나라 보험현실을 볼때
여친은 앞으로 간에 대한 보험들수없기때문에
어떻해서든 지금 고액암까지 특약해놓은 의료실비보험을 유지하는것이 여친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들기 때문입니다..
여친이 보균자판정받은 사실을 알릴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수있나요?
즉 보험계약 후 b형 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은경우 기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수있나요?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균자사실을 알았기때문에
이것은 고지의무 위반사실로인한 보험사의 계약해지와 명백이 다른것이구요....)
아니면 알리지 말고 그냥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사실 저도 간염보균자인데...여친 까지 보균자 판정을 받으니 넘 걱정스럽네요...
저한테 전염된것 같아서 맘이 넘 아프고요...
시험발표기다리는 동안 보험 공부좀해서...
(법을 좀 배웠다는 저도 이렇게 헤매는데 다른분들은 보험에 대해 어떻게 잘 아시는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보험쪽분야로 보험계약자편 있는 법조인이 되어야 겠습니다...*^____^*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당,,,추후 결과가 있으면 다시 올려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