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승차 난 해소 방안, 정책제안 및 건의 사항
수신 처 : 인수위원회 위원장
참조 : 교통담당
코로나 19 방역조치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던 다중이용 시설 영업제한 해제로 인해, 귀가시간 이 점차로 늦어지면서 갑자기 불어난 택시 이용고객으로, 이를 수용할 택시의 부족이 겹쳐 택시 승차 난이 일어나고 있어, 서울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법인택시를 비롯한 택시운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거리두기 폐지 등으로 억눌렸던 야외활동, 모임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퇴근시간은 물론 그 이후의 밤 시간이 모임과 행사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객 수요의 급 증을 감당할 수 없는 법인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여, 서울시 귀갓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서 파악한 법인택시 운송 종사자는 1만 명 상당이 감소 (2019년 30,527명에서 2021년 20,955명으로 31.4% 감소했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34.47%(21.9.)로 가동률이 현저하게 감소해서, 법인택시가 10대중에 3대 정도가 운행되고 나머 지는 서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도 운수 종사자에 게 60만원의 취업정착수당을 지급하고, 월급 외에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며, 택시운전자격을 취 득하기 위한 비용전액을 지원하는 등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유인하는 유인책이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점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수입이 개선되어야 상황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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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들 법인택시 취업자들이나 기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모두 버티지 못하고 다시 이직을 할 것입니다. 개인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 입이 안정되지 않는 다면 계속 이직할 것이고 택시 업계에 남아있을 운전자는 계속 감소하여 현저히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택시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심야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의 운행시간이 끊겨 밤 12시 전후의 대중교통이 필요함에 따라, 택시를 개별적으로 이용하여 귀가해야 하는 고객들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 근무할 운수종사자가 많이 부족하여 이 시간대의 대중교통의 수요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개인택시의 고령화에 인해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택시 기사는 야간 운행보다는 주간운행(근무)을 선호하는 종사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감소 하는 상황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일해야 되는 야간 근무는 더더욱 꺼려하게 되고 근무자 확충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인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2년을 버티어 왔는데 갑자기 야간 근무자(기사)를 확보하는 것은 야간 근무자들의 수입증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야간 운행 시, 서울시에서 규제의 일부 를 완화해 준다면 지속적인 수입증가에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차차 안정화 되어 같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건의 드립니다.
1. 심야 택시 운송 중에 2가지 할증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택시 운행 기간 중에는 택시 요금의 20%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고, 시계중이라고 하 여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택시가 경기도를 거치거나 도착지가 시외로 운행하게 되는 등 해 당 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시계중으로 요금의 20%를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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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야 할증 제도운영 시간 측면)는 1982년 제도화 되어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현재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 시간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조금 더 늘 려서 밤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00시간동안 운행하게 한다면, 실질적인 수입증가로 이어져 심야시간의 근무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심야할증 시간을 3시간 정도 더 늘여주시기 바랍니다.
②시계 중 제도는 2011년 제도화되어 최근 2022년 4월까지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계 할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심야에 서울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자가 서울시에서 일하고 밤늦게 귀가하다가 일반 대중교통 운행 시 간을 놓쳐 택시를 통해 귀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야 택시 운송종사자 (기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동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손님(고객)을 태워서 경기도까지 간 이후에 돌아 와야 되는데 공차(빈 차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택시 등 플렛폼 운행사들이 상대적 으로 적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나가는 고객의 호출을 자신들이 직영하는 카카오 택시로 배 차를 몰아주기 때문에 일반 택시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운행한 후에 다시 손님을 태워서 나 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계중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야간에 시외로 운행 하기를 꺼려하며, 이렇게 꺼려하는 운수종사자를 단속하게 되면 더욱 꺼려해서 결국 심야 운행 자체를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심야에 택시를 이용해 야할 고객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해, 분풀이를 택시종사자에게 해 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되 고, 차량파손 사건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시외 운행의 실질적인 수입화보를 위해, 시계할증을 현재 20%에서 30% 정도로 높인 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재 카카오택시 등 플렛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만 호출료를 받을 수 있는 것에서 법인
택시를 비롯한 개인택시 기사들도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화 해 준다면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 실질적 수입의 안정화로 야간 심야 근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택시 운송종사자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5년 동안 사용한 법인소유 택시의 폐차의무화에 따라 폐차 시(개인택시 9년),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운영난이 어느 정도 회복 되어 택시 공급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 건의서를 바탕으로 택시 운영 정책에 참고하시어 서울시민 택시업계의 승차난 해소에 안 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2022 4. 28
서울개인택시 평의회 회장 박원섭 (인) 서울 강서구 화곡2동 166-30 제일 빌라 101호 HP 010 5674 6657
인수위원회귀하
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아쉬움이 늘 남아 있습니다
힘이 있었다면 대페차 보조금 호출료 등 택시업계의 권익신장을 이루어지게 했을걸 ~~
인수위에서 서울시로 이관되어 서울시에 면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주에 서울시 문서 공개하겠습니다
할증제도 체택된 설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