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인데, 법정형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단일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도 즉결심판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
위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약식은 법정형이고 즉심은 선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밑줄친 부분에서 법정형이 왜 나오는 것이고 단일형이랑 선택형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아래 범죄들을 먼저 보세요.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상방뇨(경범죄)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간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즉결심판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사기죄는 벌금 등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리고 노상방뇨는 벌금 등이 단일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도 사기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요.
법정형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외에 다른 형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만한(선고할만한) 사건이라면 즉결심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법정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에요.
참고로 약식명령의 경우도 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법정형이 아니고 선고형입니다.<합격청☆부 기본서 형사소송법 p.35>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아! 이해가 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