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 중에 있습니다.
한 번 기각나고 두번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에 카드회사 한곳만 유난히 추심이 심합니다.
저번에 보험회사 두곳과 제1금융권 한군데를 가압류를 시켰더군요.
사실 보험도 하나는 딸아이 명의로 되어있고 하나는 제가 타고다니는 오래된 차 차량보험이거든요.
이것도 일년치 보험료를 내면 싸다는데 돈이없어 한달씩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한군데 1금융권은 거래가 거의 없구요.들어있는 돈도 3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저의 지난 거래내역을 보고 가압류를 했나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위 사정에서 보시다시피 찾을 금액이 없거든요.
공탁금이란 걸 내고 가압류를 시켰는데 카드회사도 저를 옥죄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저는 오두막집 한채 이외는 재산이 없습니다.이것도 마을금고에 담보대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 카드회사로부터 법적조치착수예고장이 날라 왔습니다.
채권,부동산,유체동산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법 조치 비용도 저의 부담이다고 하면서요.
여기서 몇가지 여쭤보려합니다.
1.담보대출 된 집에도 가압류가 들어 올 수 있는지요?
2.추심원은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서 미친짓인지 알지만 추심원을 한 번 만나보는 것은 저에게 도움이 혹시 될까요?
한 번 만나 사정이야기를 하면 어쩌나 하구요.
위에 써진 내용을 이야기하고 사정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3.혹시 카드회사에서 저번같이 가압류를 시키려고 하면 먼저 저의 주소지로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오는지요?
지금 거주지와 주소지가 틀려서 그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첫댓글 1. 네 가능합니다. 채권사가 승소확정판결문을 부여 받은 상환으로 부동산압류 및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심원 대면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괜히 화병만 생기지요.
3. 채권사가 법원으로 부터 추심 및 압류를 하기위하여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에 확정판결문을 부여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압류 및 추심할 건 이 있으면 채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전주소지로 송달되어 주소보정명령 받으면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 수정하여 송달할 것이고 그래도 송달안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것입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 정확히 파악하시어 이번에는 접수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아 인가시 까지 편안하게 진행되시기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을금고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가압류는 시킬 수 있어도 임의경매는 신청할 수는 없지 않는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압류 시킬때 확정판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현재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태라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요?
봉급에도 가압류 들어올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요?
마을금고가 우선권이 있으나 카드회사가 확정판결정본으로 부동산 가압류 후 임의경매를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1순위 금액을 빼고 이득이 있으면 합니다. 급여압류는 가능합니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혹시 신청하신 법원이 수원법원인가요 금지명령이 안나오면 개시결정이 빨리 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집은 별제부채권으로 개인신청시 작성하시었으면 임의경매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이면 서류대행을 의뢰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어서 개시결정전까지 최대한 방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