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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카드회사?
끝까지 힘을내자 추천 0 조회 300 11.10.22 20: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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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2 20:43

    첫댓글 1. 네 가능합니다. 채권사가 승소확정판결문을 부여 받은 상환으로 부동산압류 및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심원 대면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괜히 화병만 생기지요.
    3. 채권사가 법원으로 부터 추심 및 압류를 하기위하여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에 확정판결문을 부여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압류 및 추심할 건 이 있으면 채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전주소지로 송달되어 주소보정명령 받으면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 수정하여 송달할 것이고 그래도 송달안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것입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 정확히 파악하시어 이번에는 접수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아 인가시 까지 편안하게 진행되시기를

  • 작성자 11.10.22 22:0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을금고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가압류는 시킬 수 있어도 임의경매는 신청할 수는 없지 않는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압류 시킬때 확정판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현재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태라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요?
    봉급에도 가압류 들어올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해도 되는지요?

  • 11.10.22 22:33

    마을금고가 우선권이 있으나 카드회사가 확정판결정본으로 부동산 가압류 후 임의경매를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1순위 금액을 빼고 이득이 있으면 합니다. 급여압류는 가능합니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혹시 신청하신 법원이 수원법원인가요 금지명령이 안나오면 개시결정이 빨리 나오니 걱정하지마시고 집은 별제부채권으로 개인신청시 작성하시었으면 임의경매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이면 서류대행을 의뢰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어서 개시결정전까지 최대한 방어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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