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쟁이 공부 범위 한정짓기에 까다로윤 것 같습니다
강사님들 책에 보면 각종 판례 오지게 실려 있는데
주로 그 판례를 학습하는 이유는,
그 판례들이 <모티브>로 하여 사례화되었을 때,
일반론 부분에 <관련 판례>로 소개하거나
혹은 포섭의 구조를 참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쟁이 어려워졌다는 최근 3년치를 포함하여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정작 개별 판례를 몰라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재작년에 육휴수당 청구권이랑 공무원연금 청구권 같은 경우도
반드시 육아휴직에 관한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곧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을 취하더라도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얼마 전 정선균 저 기출문제 해설집을 쭉 살펴 보는데, 개별 판례 법리로 포섭하는 경우를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거 같아요
. (물론 제 시야가 좁아서일수도 있습니다!)
즉, 판례를 알면 맞히고 모르면 틀리는 식의 문제는 없던 거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제가 듣는 쌤 모고를 보면 대부분 지엽적인 주제로 출제되는 것 같아서요!
뭐랄가,,, 모고를 통해 불의타에 대비해주시는 느낌???
사실 대중적으로 평범한 문제는 사례집에도 다 실려있긴 하니깐요.
물론 N수 이상이면 일반론이 빠삭하니 불의타에 대비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동차생으로서,
일반론 빠삭하게 암기해서 기계적 현출하기 위한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데
거기다가 세부 개별 법리 하나하나 추가하는 게 상당한 부담이네요;
애초에 그 판례에 등장하는 기관이름 하나도 졸라 벅찹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이런거요;;;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인데 진흥기술원인지 뭔지 ㅋㅋ 하 이런 데 인지적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게 맞나 싶네요;ㅣ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개별법령 이름도 산업집적활성화 어ㄸ쩌구 이런거 진짜 개빡치네요 ㅠㅠ
물론 따지고보면 수험판 자체가 유예 이상을 대상으로 짜여진 것 같긴 합니다.
암생각없이 따라가려다 다리만 찢어지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거네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겠군 ㅠ' 이라 생각하며
내년 커리 수강신청하게 되는 구조인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지 도 모릅니다.
다른 분들은 행쟁 어케 준비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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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국에는 상평이라서 남들은 아는데 내가 못쓰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듯요 저는 강사님이 체크한것만 외우고 나머진 남들도 모르겠거니하고 기본 법리로 포섭합니다
오 좋은 전략인거같습니다 저두 별표 세개 판례만 좀 보고 가야겠네요 ㅎㅎ
상평이라지만 제가 다 보기에는 기본적인것들마저 놓치게 될까바 우려스럽더라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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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게 전략을짜야죠 뭐
와 저도 이거에 관해 계속 어렵고 고민 됐어요..
물론 일반론 외우는게 1순위라고 하지만
모의고사를 풀때 되면 또 해당판례만 깊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잘 정리된 글을 읽으니 저의 막연했던 의문점도 딱 정리가 되네요 ㅋㅋㅋㅋ
다른 비댓 분들은 뭐라시던가요? ㅜㅜ
우선순위 정해서 강사님이찝어주신거는 본다고 하시네요 ㅎㅎ 그 외에는 행쟁은 내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해서 일반론으로 잘 포섭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말씀하신것처럼 모고 출제되면 한동안은 그 판례만 보게되니까..ㅠㅠ 시간낭비인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ㅋㅋ
역시 일반론 위주로 반복숙달할 필요가 있을거같습니다 저는 ㅋㅋ 허접한 동차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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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선생님처럼 쓰실 수 있으면 개별 판례 없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우겨넣고 가는겁니다.
저도 그많은 개별판례를 다 외우는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