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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규약 추가개정 절차
조각구름 추천 0 조회 198 16.11.03 07:2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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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03 11:41

    첫댓글 아파트입주민 알권리가 비용보다 우선한다고 보는데요

  • 16.11.03 16:29

    회원님 안녕하세요?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행정청에서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1, 반드시 일자를 정해 기한 내 개정해야 하는 의무적 개정이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2, 입주민 자율사항으로 개정을 권고하는 개정이 있습니다.
    이 때는 의무적 개정이 아니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에서도 잦은 관리규약 개정이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익히 잘알고 막 밀어부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89조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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