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진료를 하다보면 흔하게 접하는 질문중의 하나가 `` 우리 아기 눈꼽이 노랗게 끼여요, 자고 일어나면 눈꼽 때문에 눈이 안떠져요..`` 입니다.
이처럼 생후 1달 이내의 신생아는 눈에 노란 눈꼽이 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부분의 경우는 비루관 폐색이 원인으로 눈물이 눈에서 내려가는 관이 부분적으로 막혀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눈물은 정상적으로 눈의 위꺼플 바깥쪽에 위치한 눈물샘에서 소량씩 지속적으로 생기는데 만들어진 눈물은 눈에 고여서 윤활유로 쓰여지고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눈물이 눈에 고인후 소량씩 다시 눈 안쪽과 코사이에 위치한 비루관을 통해서 코로 배출되어 없어지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신생아는 비루관의 내경이 좁아서 일시적으로 잘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비루관이 막히게 되면 만들어진 눈물이 내려가지 않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고인 눈물에 이차적으로 세균이 감염되어 누런색의 눈물고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눈에 안약을 넣고나면 곧 입에서 씁쓸한 안약을 느낄수 있는데 이는 눈과 코와 입이 연결되어 있어서 안약이 눈을 지나서 비루관, 비강,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며, 감기에 걸렸을 때 눈꼽이 잘끼는 이유도 코점막이 부어서 비루관의 비강내 출구를 막기 때문입니다.
비루관 페색이 원인인 신생아 눈꼽의 치료는 눈에 항생제 안약을 넣어서 세균감염과 염증을 줄여주고 근본적으로는 막힌 비루관을 뚫어주어야 합니다. 비루관을 뚫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천이 어려운 방법으로 안약을 넣은후 눈 안쪽과 콧잔등사이의 공간을 두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세게 눌러서 몇차례 마사지하듯 비벼주어야 합니다. 안약은 이미 생긴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치료는 마사지이므로 되도록 마사지는 자주, 세게 실시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들은 마사지 할때마다 아기가 안스럽게 울어서 자주 시행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살살해서 효과가 없어서 눈꼽이 오래지속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제 개인적 치료 경험으로 볼 때 눈꼽이 끼기 시작해서 처음에 약을 잘 쓰고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면 곧 좋아지지만 눈꼽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좋아지지 않고 만성적으로 막히게 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안과적으로는 생후 6개월경에도 누런 눈꼽이 많이 나오고 비루관 패색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느다란 관으로 비루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술을 받지 않으려면 조기에 열심히 마사지를 하고 약을 넣고 진료를 받아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루관 폐색에 의한 눈꼽은 대부분 예후가 좋은 편이고 치료약도 시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루관 폐쇄 이외에 신생아 눈꼽의 원인으로는 출산시 엄마의 산도에 있었던 균에 아기의 결막이 감염되면서 눈꼽이 끼는 경우입니다. 흔한 경우로는 엄마 산도에 있던 클라미디어(C. trachomatis) 라는 균주가 아기의 눈에 감염된후 생후 5-14일경부터 누런 눈꼽이 끼는 경우로 이때는 이 세균에 잘 듣는 항생제 안약을 넣으면서 치료하게 되며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그외 과거에는 많았으나 근래에는 드문 경우로 엄마가 산전이나 임신중에 임질(N. gonorrhea )의 감염이 있어서 신생아가 출산시 감염되는 것으로 생후 1-2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경과가 심해서 각막궤양, 천공, 시력상실등의 무서운 합병증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산부가 임질에 걸렸거나 노출이 된 경우에는 분만전에 산부인과 선생님과 분만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질에 의한 신생아 결막염은 요즘 위생상태가 좋아지고 임신전 검진이 잘 이루어지므로 거의 보기 드문 질환이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아기 눈에 눈꼽이 끼는 병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두어도 큰일은 없으나 극히 드물게 조기 치료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또하나 엄마가 보기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인지 안해도 되는 경우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생아 눈에 누런 눈꼽이 끼이면 소아과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아과에서 처치후 필요하면 안과로도 연계해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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