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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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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등록판정체계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여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 ②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 시행일 * 2010. 1월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장애등록제도 개선 |
o 장애진단의 비계량화 및 장애유형별 특성반영 미흡 o 중증장애수당 대상자에 대한 등급심사 |
o 장애진단의 계량화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판정체계 마련 o 등급심사 대상 확대 - 신규 1~3급 장애등록 자 - 기초장애연금수급자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0.1.1)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10.1.1)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02-2023- 8188) |
제2차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 02-2023-8195) |
□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사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o 본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09년 하반기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o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10년 중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o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하여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대책을 ‘10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보고 결과에 따라 ’10년 관련법률 제정을 거쳐 빠르면 ‘11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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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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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기반 마련 □ 사업개요 ① 사업기간 : 6개월 ② 사업지역 : 8~10개 ③ 사업대상 : 요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④ 사업내용 : 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간호․방문목욕 등 요양서비스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53) |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됩니다.
ㅇ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8,000명에서 37,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ㅇ '10년 2월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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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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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37천명 - 장애유형 :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법적장애등록필요 (다만,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1월 중순까지 신청 시 2월부터 서비스 제공)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
o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 |
o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소득기준 완화 - 기준 : 평균소득 70%이하→100%이하 - 대상자수 : 18천명→37천명 |
장애인복지법 (‘08.2.29) |
보건복지가족부 (02-2023- 8653) |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44)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4월 1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됩니다.
ㅇ 문화·예술 편의제공 사항(법 제24조, 시행령제15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ㅇ 대상기관
단계적 시기 |
대상기관 |
‘10. 4. 11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대학박물관․미술관 |
ㅇ 체육활동 편의제공 사항(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5)
□ 편의제공 사항(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 5)
구분 |
시설설치 내용 | |
공 통 필 수 |
편의 시설 |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ㆍ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ㆍ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샤워실ㆍ탈의실 등 위생시설 ㆍ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ㆍ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
실내 시설 |
수영장 |
ㆍ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ㆍ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
실내 체육관 |
ㆍ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 |
실외 시설 |
야외 경기장 |
ㆍ경기장 진입 시설 |
생활체육 공원 등 |
ㆍ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 대상기관
단계적 시기 |
대상 기관 |
‘10. 4. 11 |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문화·예술·체육 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기관 확대 |
o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구정에 따라 적용 제외 |
o 2010년 4월 월 10일부터 문화·예술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시작 - 편의제공 내용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편의제공 - 대상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대학박물관․미술관 o 2010년 4월 월 10일부터 체육활동분야 단계적 편의제공 시작 - 편의제공 내용 :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 - 대상기관 :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설치 체육시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07. 04. 10) |
보건복지가복부 장애인권익지원과(02-2023-8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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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귀한 정보 감사해요.^^
이현배(기태맘) 추운날씨 건강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눈이내려서 길이만이 미끄럽습니다~^^
귀한정보 감사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신희중맘님께서도 ~새해복많이받으시고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