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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實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택․의료 등 생활 복지서비스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 확충 전달체계개선 및 미래 먹거리 창출 |
1. 여건 및 재정투자방향 |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소득격차의 고착 등 문제에 직면
ㅇ 인구구조변화로 성장잠재력 약화가 전망되는 반면, 소득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및 갈등 잠재
* 합계출산률(’08) :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미국 2.09, OECD 평균 1.71, 한국 1.19
□ 한편, 사회경제적 여건․공적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복지지출은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나,
ㅇ 국민부담의 증가 및 재정악화 우려 로 지출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
* 복지지출 증가 : ’10년 81조원(총지출의 27.7%) → ‘50년 995조원 (총지출의 47.9%)
□ 이러한 폭발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정책 기조로 설정
2. ‘13년 복지예산 규모 및 특징 |
‘13년 복지예산 규모 |
□ 정부는 ‘13년 복지분야 예산(안)으로 ‘12년(92.6조원) 대비 4.8%(4.5조원) 증가한 97.1조원을 편성
ㅇ 복지 분야 증가율은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5.3%)보다 낮은 수준이나, 주택부문 제외시 ‘12년 대비 증가율은 8.1%
* 주택부문의 융자지출이 이차보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부문 총지출 규모 감소(190,062→175,281억원(△14,781억원, △7.8%))
ㅇ 한편, 복지예산 비중은 정부 총지출(342.5조원)의 28.4%로서 ‘12년(28.5%)과 유사한 수준
<‘13년 복지분야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12년(A) |
’13(안)(B) |
증감(B-A) |
|||
증가율 |
증가율 | ||||
◇ 정부전체 총지출 |
325.4 |
5.3 |
342.5 |
17.1 |
5.3 |
ㅇ 예 산 |
228.1 |
5.4 |
242.4 |
14.3 |
6.3 |
ㅇ 기 금 |
97.3 |
5.0 |
100.1 |
2.8 |
2.8 |
◇ 복지분야 총지출 (주택부문 제외시) |
92.6 (73.6) |
7.2 (7.7) |
97.1 (79.6) |
4.5 (6.0) |
4.8 (8.1) |
ㅇ 예 산 |
28.5 |
7.5 |
32.1 |
3.6 |
12.6 |
ㅇ 기 금 |
64.1 |
7.1 |
65.0 |
0.9 |
1.4 |
‘13년 복지예산의 특징 |
‘13년 복지분야 예산은 ’맞춤형 복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내실있게 편성
ㅇ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복지서비스도 대폭 확충
ㅇ 또한, 저소득층의 탈빈곤 기회와 유인 제공을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 확대
복지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달체계 개선, 사업방식의 전환 등 추진
ㅇ 사회복지통합망 고도화, 지속적인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누락․중복 방지
ㅇ 기존 사업들을 통합 후 포괄보조형태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적의 서비스 제공
고용, 부가가치 등 측면에서 차세대 동력산업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
ㅇ R&D 투자 확대, 제약산업 인프라 및 마케팅 강화,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투자 등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제고
3. 주요 내용 |
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
□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ㅇ ‘12년에 이어 내년에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빈곤층 보호를 강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442→1,007억원)하여 건강보호 강화
* ①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월4.17→1.04%)(1만명 추가보호)
②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공제액을 중위소득가구수준으로 조정(2만명 추가보호)
** ‘13년 보장성 확대 :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 치료제, 소아선천성질환 급여 확대
- 또한,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어 긴급복지의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수혜대상 확대
*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00%이하 → 120%이하), 주거지원 지원기간 확대(최대 6개월 → 12개월)
ㅇ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들의 탈빈곤 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사업 일자리(7.0→7.6만명), 희망키움통장(1.8→3.2만가구), 이행급여(5.8→9.7천가구), 취업수급자 근로소득공제(신규 2.8만가구) 등 확대
□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확대
ㅇ (장애인) 부가급여 인상(2만원)을 통한 장애인연금 확대,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확대(장애1→2등급), 일자리 확대(10.8→11.5천명) 및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
* 장애인 행정도우미 877→1,112천원/월, 장애인 복지일자리 259→273천원/월
ㅇ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확대하고, 통합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센터도 확대(181→211개소)
*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확대(3,500→3,742개소) 및 운영비 인상(월395→415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인상(월106→109만원), 토요운영수당 확대(월15→20만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및 지원액도 확대(48→60만원/년)
* 기초수급자+차상위 70% → 기초수급자+차상위100%
ㅇ (청소년)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확충(160→180개소)하고, 청소년 쉼터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188→254억원)
ㅇ (노인)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14.2→16.7만명)하고, ‘12년에 이어 내년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수혜대상 확대(35.7→38.9만명)
- 노인 일자리를 확대(22→23만개)하고, 참여기간(7→9 or 12개월) 및 지원단가*도 상향조정하여 내실화
* 시장형(공동작업) 일자리 130→180만원, 시장형(생산품제조) 일자리 150→200만원, 고령자친화기업 225→250만원
ㅇ (여성․가족) 경력단절여성,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여성 및 아동 폭력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보호 지원도 병행
-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확대(100→120개), 맞춤형 훈련 강화(9,500→12,364명)등 지원(283→346억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332→487억원),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한 센터(200→205개소) 및 언어발달지도사(200→300명) 확대, 여성․아동 폭력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확충(31→36개소)
ㅇ (취약근로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자녀학자금, 긴급 생활유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444→508억)
- 기업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에게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 강화(2,530→2,668억)
*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實 수요자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 |
□ 보육은 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다양한 보육수요을 충족시켜 만족도 제고에 주력
ㅇ 종래의 획일적인 종일제 지원을 실수요에 따라 종일제 바우처와 반일제 바우처로 구분하여 지원
- 차상위계층 이하 만0~2세 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가정양육수당(양육보조금)은 소득하위 70% 만5세까지 확대해 지원
* 양육수당 지원단가 : 0세 20만원․1세 15만원․2세 10만원 → 0~2세 전년 동, 3~5세 10만원
ㅇ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월5→1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1,000→1,500개소) 등 추진
* 비상시적 보육수요(외출, 병원이용 등)에 대처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시범사업 38억원)
**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확대 : 30→47천가구, 301→431억원
③ 주택․의료 등 생활복지 서비스 |
□ 주택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생활 안정화 및 친서민 주거 복지 지원 추진
ㅇ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노후 임대주택단지 시설개선(788억원) 지속 추진
ㅇ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구입․전세자금 저리 지원(7.7조원) 등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뉴타운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확대(850→1,000억)
□ 필수 의료 및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ㅇ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 지원(144억원)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 접종(169억원)
ㅇ ‘12년 이어 내년에도 자살․우울증․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보건예방사업 확대(277→342억원)
*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확대(149→159개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42→100개소),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15억원, 지역중심 자살예방사업 15억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10억원 등
ㅇ 선진국 수준의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외상센터를 올해(신규 5개소)에 이어 신규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속 지원(401→514억원)
ㅇ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 분만이 가능하도록 산부인과 설치․운영비 지원 확대(7→11개소, 22→40억원)
* 분만산부인과 설치 운영 확대(5→9개소, 20→38억원), 산부인과 외래 운영 및 분만이송체계 구축 2억원(2개소, 전년 동)
ㅇ 한편,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진 현장검사체계 구축(23→45억원), 의약품 등 국가표준품 품질검증 기반구축(신규 10억원) 등 지원
④ 국가유공자 예우 확충 |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의료․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ㅇ 국가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본 보상금 4% 인상, 상이1급 특별수당 38.7% 인상,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2만원) 등 지원
ㅇ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지원을 확대
*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4,525→4,746억원), 대전보훈병원 시설확충(신규 37억원) 등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의 수단인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부족한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220억원)하고, 기존 국립묘지의 안장시설 확충 지원
* 남부권(5만기) 및 중부권(5만기) 호국원․제주권(1만기) 국립묘지 신규 조성,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시설 확충(장사병묘역 17천여기)
ㅇ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참전행사 확대 및 현충시설 건립 지원 강화
* 정전행사 및 UN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47→67억원), 현충시설 건립 지원(233→395억원)
⑤ 전달체계개선 및 미래 먹거리 창출 |
□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통합한 포괄보조형태로 지원
ㅇ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신생아도우미․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전환(1,770→1,884억원)
ㅇ 지자체 보건소사업(17개 사업)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13개 영역)으로 통합하여 포괄보조형태로 지원(860→933억원)
□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투자, 제약산업 육성, 국내 의료의 해외진출 등 적극 지원
ㅇ 신약․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확대(3,985→4,362억원, 9.5%↑)
ㅇ 특히,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자금지원, 마케팅의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지원
* 제약 전문인력 유치 양성(10→39억원),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 조성(200억원)
□ 한편,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보육품질개선대책(‘12.3.22.),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2.5.11..),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12.6.25.), 발달장애인지원계획(‘12.7.9.)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도 충실하게 반영
* 보육품질개선대책 (‘12) 2,743 → (’13) 7,346억원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12) 391 → (’13) 487억원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 (‘12) 337 → (’13) 402억원
발달장애인지원계획 (‘12) 763 → (’13) 910억원
참고1 |
복지예산 부문별 증감내역 |
(단위 : 억원)
부 문 |
’12년
(A) |
’13(안)
(B) |
증감
(B-A) |
||||||
증가율
(B/A) | |||||||||
사
회
복
지 |
1. 기초생활보장 |
79,100 |
88,483 |
9,383 |
11.9 | ||||
2. 취약계층 지원 |
13,946 |
15,488 |
1,542 |
11.1 | |||||
3. 공적연금 |
312,678 |
331,382 |
18,704 |
6.0 | |||||
4. 보육․가족․여성 |
33,847 |
37,786 |
3,939 |
11.6 | |||||
5. 노인․청소년 |
40,510 |
44,327 |
3,817 |
9.4 | |||||
6. 노동* |
131,242 |
138,364 |
7,122 |
5.4 | |||||
7. 보훈 |
40,541 |
42,825 |
2,284 |
5.6 | |||||
8. 주택 |
190,062 |
175,281 |
△14,781 |
△7.8 | |||||
9. 사회복지일반 |
5,789 |
6,838 |
1,049 |
18.1 | |||||
보
건 |
10. 보건의료 |
16,039 |
19,153 |
3,114 |
19.4 | ||||
11. 건강보험 |
60,113 |
68,520 |
8,407 |
14.0 | |||||
12. 식품의약안전 |
2,437 |
2,653 |
216 |
8.8 | |||||
총지출 |
926,305 |
971,102 |
44,797 |
4.8 |
참고2 |
13년 복지분야 달라지는 모습 |
핵심과제 |
주요 지표 |
‘12년 |
‘13년 | ||
영유아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 감염병 |
11종 |
12종 | ||
양육수당 대상 |
0~2세 |
차상위 이하 |
소득하위 70%이하 | ||
3~5세 |
- |
소득하위 70%이하 | |||
근무환경 개선비 |
5만원/월 |
10만원/월 | |||
공공형 어린이집 |
1천개 |
1.5천개 | |||
아동․ 청소년 |
지역아동센터 |
3.5천개 |
3.7천개 | ||
방과후학교 수강권 |
기초수급자+차상위 70%이하 |
기초수급자+차상위 100%이하 | |||
드림스타트 |
181개 |
211개 | |||
CYS-net |
176개 |
196개 | |||
청소년 쉼터 |
92개 |
103개 | |||
장년 |
주택구입․전세자금지원(조원) |
6.2조원 |
10.2조원 | ||
보금자리 임대주택 |
8만호 |
9.5만호 | |||
노인 |
노인일자리 수 및 참여기간 |
22만개 7개월 |
23만개 9개월 |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14.2만명 |
17.2만명 | |||
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 |
35.7만명 |
38.9만명 | |||
저소득층 |
기초수급자 수 |
140만명(’12.8) |
143만명 | ||
취업수급자 근로소득공제 |
- |
2.8만가구 | |||
자활사업 |
7.0만명 |
7.6만명 | |||
희망키움통장 |
1.8만가구 |
3.2만가구 | |||
이행급여 |
6천가구 |
10천가구 | |||
장애인 |
장애인 일자리 |
10.8천개 |
11.5천개 |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
1급 |
1~2급 | |||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비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이하 |
차상위 이하 | |||
여성․가족 |
아이돌봄 |
30천가구 |
47천가구 | ||
새일센터 |
100개 |
120개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5만원/월 67천명 |
7만원/월 72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