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 완전정복!!
전문가에게 듣는 달라진 연말정산 꿀팁
이 맘 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팍팍한 시대에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놓쳐선 안 되는 꼼꼼함이 필요하죠. 게다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이른 바 '토해내는' 경우가 자주 보이게 되며,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며 고소득자는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환급액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직장인 여러분을 위해 <2014년 연말정산 완전정복!! 전문가에게 듣는 달라진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기업 회계 담당자에게 듣는 연말정산 비법, 함께 공부해 볼까요?
Q. 연말정산, 누가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선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죠.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 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공제혜택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해야 하죠. 올해 달라진 세법내용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Q. 2014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요?
A. 이번 연말 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환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저소득자는 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 (단,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 금으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2013년 까지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올 해부터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 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어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연간 6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될 때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종합소득합산대상 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Q. 맞벌이 부부라서 연말정산이 부담이 두 배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A.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야 해요.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죠.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해야 합니다.
Q.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노하우는 없나요?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연도 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요.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음.
*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 액에 대하여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대상 : ’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 금액이 ’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실명 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돈을 막고, 더불어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의 연말정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하나 체크 해서 '덜 내고 더 받는' 연말정산 결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