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비용지원(연간1회한)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365 안심케어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2종(일반형)·4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2404.3 2024년 10월 2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25100_0_20241002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제3조(「급여 양전자 단층촬영(PET)」의 정의)에서 정한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비용지원(연간1회한)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첫댓글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ZPB225100_0_20241002_file1.pdf?X-SFMI-INTLOG=N41014-00460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