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에 정근수당 미지급 교육청들에 민원접수하고 받은 경남교육청의 답변입니다.
당시 민원접수하고 선생님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교육청 역시 정근수당 지급하기로 하고 지침 개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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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가 다른 기간에 대한 정근수당 미지급 교육청에 시정 요구
임용권자가 다른 기간에 대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교육청은 올해 경기, 광주, 전남, 경남, 경북교육청입니다. 하여 오늘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5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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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7월말에 실시예정인 전국시도교육청 기간제교사 협의회 안건으로 낼 예정이라 했고, 협의회 결과에 따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나머지 경기, 경북, 광주, 전남도 지급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들이 정근수당 지급을 위해 다른 교육청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논의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은
지속적인 요구 덕분입니다.
협의회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연락하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차 임용시험 기간이라 담당자와 통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침 개정 논의 중이라 지급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경북교육청은 지침 개정이 2월 1일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근수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하여 2023년 올해 7월 정근수당에서는 학교가 달라졌어도 6개월분의 정근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확정이 되면 7월부터는 적용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남은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아서 통화를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