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396호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지정(변경)에 관한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864호(2000.12.05.), 제2001-185호(2001.03.10.), 제2004-233호 (2004.03.05.), 제2005-467호(2005.04.07.), 제2006-54호(2006.03.16.), 제2007-163호(2007.01.05.), 제2011-163(2011.06.23.),제2020-174호(2020.05.01.)으로 지정·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에 대하여 「건축법」 제 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2조 2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33조 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람공고를 시행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기 운영중인 45개 가로구역 높이기준에 대하여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행도면화 재고시
○ 7개가로(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에 대한 높이기준 재정비
Ⅱ. 주요 변경사항
○ 재정비 대상 7개가로
- 구역계의 공간적 범위 변경 및 간선/이면의 높이기준 변경
- 기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008호, ‘21.12.02)시에 제척됐던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등과 중첩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당초 높이기준 유지
○ 그 외 38개가로 : 계획내용 변경없음
- 가로구역 면적 정정고시 및 도면 현행화 재작성
Ⅲ. 공람장소(공람기간 : '22.5.12. ~ 5.26.)
○ 재정비 대상 7개가로 : 가로별 자치구 도서 비치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2133-7102) 강남구청 건축과 (☏3423-6145)
동대문구청 건축과 (☏2127-4753) 동작구청 건축과 (☏820-1390)
영등포구청 건축과 (☏2670-3060) 성북구청 건축과 (☏2241-2897)
용산구청 건축과 (☏2199-7503) 구로구청 건축과 (☏860-2986)
강동구청 건축과 (☏3425-6088)
○ 그 외 38개 가로 : 서울시청 도서 비치[서울시청 건축기획과 (☏2133-7102)]
Ⅳ. 기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008호, ’21.12.02.) 변경내용
○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등과 중첩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당초 높이기준 유지
○ 기 열람공고 당시 높이 표기 오기 수정
연번 | 구역명 | 변경내용 |
1 | 가마산로(구-가마산길) | · 변경사항 없음 |
2 | 원효로 | · 기 열람공고 당시 간선부 높이 표기 오기로 인한 높이 정정 |
3 | 양재대로(구-둔촌로) | ·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등과 중첩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당초 높이기준 유지 |
4 | 봉은사로 | ·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등과 중첩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당초 높이기준 유지 |
5 | 노량진로 | ·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등과 중첩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당초 높이기준 유지 |
6 | 왕산로 | ·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등과 중첩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당초 높이기준 유지 · 기 열람공고 당시 간선부 높이 표기 오기로 인한 높이 정정 |
7 | 보문로 | · 변경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