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갱신 목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신청했는데 미납한 금액이 약 5만엔정도 확인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020년 6월이전 발급은 2년전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때었는데 미납금이 상당합니다
회사에서 내주는게 아닌가요??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주민세, 소득세등등으로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따로 납부 해야 되는 세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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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수복탑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는 회사에서 특별징수하는 경우와 본인이 납부하는 보통징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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