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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재무회계”를 “재무·회계”로,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제2조 중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제4조 본문 및 제5조 중 “법인”을 각각 “법인 및 시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계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법인”을 “법인 및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제9조의 제목 “(예산편성요령)”을 “(예산편성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인과”를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으로, “요령”을 “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편성 요령”을 “예산편성지침”으로, “법인에”를 “법인 및 시설에”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에 따른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로 한다.
제10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제1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세입·세출명세서”로, “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대표이사로”를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로 한다.
제1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한다)은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본”을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을 “법인 및 시설”로, “법인의 대표이사가”를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표이사는”을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표이사는”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대표이사는”을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대표이사는”을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법인회계”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을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완성”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으로, “조달”을 “적립”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대표이사는”을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을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로, “대표이사로”를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14호 내지 제22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제17호 중 “사용결과보고서”를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제20조제2항 중 “제6호 내지 제21호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를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출원”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으로, “경비지출을 위하여”를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제1항 전단 중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으로 한다.
제41조의4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3호의3”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6제1항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를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로 한다.
제41조의6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의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중 “경질”을 “교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표이사”를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설”을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0조제2항 본문 관련)”을 “(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02란, 04란 및 0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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