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법상 특별대리인과 실체법상 특별대리인은 선임되는 사유에서 구별된다고 써도 되나요?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62조 사유에 해당될 때, 실체법상 특별대리인은 이해상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선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요
2.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 아내 상대의 간통이혼청구 할 때 후견인이 아내인 경우 어머니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는 62조 요건중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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