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자에 꼭 필요한 이것!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시대다. 여전히 만만치 않은 집값에 월세 혹은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혹여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다. 그동안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여서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2월부터는 동의절차가 폐지됐다. 또한 입주자들을 위해 개선된 사항들이 많다. 더욱 안전해진 나의 전세금!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알기 쉽게 살펴보자.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2018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값이 20% 하락할 경우, 전체 임대가구(집주인)의 20% 가량은 ‘빚을 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중 14.5%는 거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고, 약 20만 가구에 달하는 나머지 7.1%는 주택담보대출 받기조차 힘들어, 신용대출을 받아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집주인에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도 크다.
전세보증금, 가장 쉽고 확실하게 보호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다. 이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가 취급하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2018년 상반기에만 총 4만 세대에 9조 136억 원이 발급됐다. 이는 지난해 한해(4만 3,918세대, 9조 4,931억 원)의 발급 실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2013년 이후로 최대 보증 실적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2018년 2월부터 집주인 동의절차 폐지
사실 예전에도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등이 있었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여서 세입자들이 쉽게 가입을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18년 2월 1일부터는 집주인 동의절차가 폐지되었다. 또한 보증금액은 더 많이,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새롭게 바뀌었을까?
개선 |
| 개선 전 | 개선 후(2018.2.)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지역 4억원 |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안심대출보증 취급 시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 4억원) |
단독/다가구 보장범위 확대 | 주택가격의 60% 이내 | 단독, 다가구 주택은 80%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담보채권은 60% 이내 유지) |
채권양도 통지형 | 임대인의 통지서 수령여부 확인 | 임대인 수령여부 확인 생략 보증 발급 후에 채권양도 통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단독으로 취급하는 경우) |
신설 |
보증료 할인 *모범납세자 10% 할인(18.3.3. 시행) *사회배려계층 30% → 40% 할인(18.2.1. 시행) (사회배려계층_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노인부양,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
2018전세보증금 반환보험달라진 세 가지!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크게 세 가지가 달라졌다. 첫째,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전면 폐지되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보증료 부담을 경감했다는 점이다.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으로 늘어났고, 배려 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이 확대되었다.
3.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80%로 완화하며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보증료는 얼마일까?
그렇다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는 얼마나 될까? 이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기간으로 계산되며 아파트 보증료율은 연 0.128%, 그 외 주택 보증료율은 0.154%이다. 이때 보증료율은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계산되며, 분납 혹은 한꺼번에 납부가 가능하다.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 보증료
*보증기간=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전세계약이 끝난 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거나, 임대인의 사정 등으로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