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ㆍ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