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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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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마감
15일 - 1.
[2111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M1L0P7Z0K2O1U6R0Z1A2O1I1R8Y0
== 이 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각각 추천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할당제 반대한다.
(1) 장애인과 청년에게 동정표 주자는 것인가? 장애인이나, 청년이 법을 더 잘 만든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발상은 불필요한 특혜만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2) 번호표 받아서 국회의원 되는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다.
15일 - 2.
[211124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J1V0L2D2D6L1U4C0T1C5I6Y1M0P1
== 이 법안은
(1)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
(2) 새만금사업지역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혜택 확대이고,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한 불공정한 채용방법을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 하겠다.
(1)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농민의 농업활동을 지원
새만금이 농토도 아닌데, 무슨 소리임?
(2)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새만금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대해야 한다고? 그 많은 “평등”이니 “공정”이니 하던 것은 다 어디 가고, 이런 차별을 조장하겠다는 것인가? 완전 내로남불의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식이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서울 출신을 우대해야 할 것이다.
15일 - 3.
[211124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A1L0T6G2I4T1S0W2G7X3I3T3N0A6
==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지정을 가능케 하여 국책연구기관이 국가 핵심정책에 대해 전략적·체계적 기반에서 연구를 수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정부 입맛 맞는 연구나 하라고 압박하는 '코드 연구’를 부추기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1) “脫원전·소주성 '코드 연구'에 질렸다"…짐싸는 국책硏 연구원들
2020년 기사인 <국책연구원 '정책 두뇌'들이 떠난다>를 보면 “脫원전·소주성 '코드 연구'에 질렸다"…짐싸는 국책硏 연구원들이라 한다. 정부 입맛 맞는 연구 압박에, '낙하산 원장'들 지나친 간섭으로 국가정책 연구기반 ‘흔들’하다고 한다. 기사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1). [국책연구기관 연구인력들이 민간으로 떠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라는 압력이 심해진 데다 2012년부터 연구기관들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거주 여건이 나빠진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1-2). [한 전직 국책연구기관장은 “연구인력들이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정책을 긍정하는 연구를 내놓으라는 압력을 피해 탈출하고 있다”며 “연구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부와 이에 호응하는 ‘폴리리서처(poli-researcher)’ 연구기관장들의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2) '낙하산 원장’ (코드 인사)
(2-1). 위에서 인용한 기사에서 '낙하산 원장’이라 했는데, 2021년에는 <[사설] 엉터리 ‘소주성’ 장본인이 KDI 원장, 해외토픽감으로 국민 우롱>이라는 사설을 볼 수 있다.
(2-2). 이 사설을 보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왼쪽) 부경대 교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KDI 원장에 선임됐다. 그는 경제학계에서 이미 대실패로 판정한 '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자다. KDI 출신 원로 경제학자들이 "망국적 경제정책 설계자가 KDI 수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 성명서까지 냈지만, 문 정부는 코드 인사를 강행했다.”고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런 법을 만들면, 그야말로, 정부 입맛 맞는 연구 압박에, '낙하산 원장'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코드 연구’에 ‘코드 인사’로 도배를 할 것인가?
(참고:
* 국책연구원 '정책 두뇌'들이 떠난다 (2020.11.1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60472961
* [사설] 엉터리 ‘소주성’ 장본인이 KDI 원장, 해외토픽감으로 국민 우롱 (2021.05.2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28/I36JTBDH2JGIFAWZETUUOU5ZRU/?
15일 - 4.
[211131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H1U0I6C2C5R1I3M2U8M4K5G6E7V3
== 이 법안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하여진 간음 또는 추행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엄청 엄격하게 하자는데, 막상 실제로는,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있던 당 아닌가?
(1-1).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 했다.
(1-2). 줄줄이 몰락한 사람들 때문에 보궐선거한다고 838억이라?
그런데,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라 했다고?
(1-3).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는 판에 838억 추가?
(2)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3) 따라서,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면, 굳이 따로 법조항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 (2020.11.05)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05/53WBRVNUEJFADG3BMEM62ZW34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15일 - 5.
[211120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1C0A6M1S7T1Z5E0J0R2Q0M3V4I7
== 이 법안은 가맹본부가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 하겠다.
15일 - 6.
[21113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4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O1L0Z6B2V8V1R5F3N2E0B0A0L6M4
== 이 법안은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기분 상 법을 만들고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투표할 처지도 못되는 사람이 후보자 감별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 끌어다가 “여기 찍으시요” 해서 투표하게 할 것인가?
15일 - 7.
[21112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D1G0R6U1G8L1B5S1K7U4M4H8M1M5
== 이 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작업을 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임? 각자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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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5일 - 8.
[211127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T1W0J6O2I3B1U6Y0T6M1D6V1T7A4
== 이 법안은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에 대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사용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재산 매각·양도 규정 완화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뜸금없는 규제완화와 세금 쓰기인가?
(1) 재건축 한다고 기존의 건축규재를 완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과 안지켜도 되는 사람들로 나뉘나?
(2) 사유재산 재건축을 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을 쓴다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15일 - 9.
[211130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S1R0D6N3V0P1O6M1J1U2V3X4T8D1
== 이 법안은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강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함으로써 화재 안전성을 제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건축물의 용적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쓴 법안인지 의문이고,
(2) 이렇게 법을 바꾸면, 용적률이 졸지에 올라가는 건물이 즐비할 것이고,
(3) 본 법안은 지하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타당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15일 - 10.
[21112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L1A0U6D0M7U1A4O1E5Z0Z9O2P1E5
== 이 법안은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건설청장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주민의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강제로 개발하느라 세금 쓰고, 원주민 보호하느라 세금 쓰고, 뭐하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개발되게 하면 이런 부작용이 없을 것을?
(1) 세종시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건설했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라 한다. 세계최대 옥상정원까지 정부세종청사에 만들지 않았는가?
(2) 그런데, 추가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을 개발한다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3) 이미 한국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을 잔뜩 쓰지 않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느라 세금들고, 원주민 이주시키느라 세금들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가관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 한다. 따라서,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등 시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하고, 심지어는 그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하고,
(3-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참고: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 (2019-04-06)
http://news.donga.com/3/all/20190406/949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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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 의무휴업일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
[202113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9R0F6S2Y5R1M6P4J7E2Q3L0L4N9
* “원주민에게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U0I1U1M1N1V1U0U1D2J9A5D5C4
*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8N0B5S1X6J1Z0L0M0X0X9S3C3F5
15일 - 11.
[21113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S1E0O6Q3A0L1S6C1S5B4B3B0F3Q6
== 이 법안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현재 노유자·의료시설에 한해 강화된 소방시설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냉동·냉장창고에도 소급 적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2020년 용인 물류센터 화재를 예로 들었는데, 이 화재가 냉동·냉장창고에 소방시설 기준을 소급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확실히 하게 바란다.
(2) 본 법안은 겨우 “의견이 제기”된다고만 했기 때문에 신빙성 부족이다.
무슨 화재에 관한 것도 구체적인 연구 내용도 없이 “의견”에 기초를 해서,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나? 참 해도 너무 한다.
15일 - 12.
[211126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S1S0Q6Z2Z5S1W1H1L3A1X2F7D3H8
== 이 법안은
(1) 벌칙 상향
(2)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3)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벌칙 상향?
벌칙이 낮아서 문제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2) 모니터링 제도?
(2-1). 이미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ᆞ광고를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더 규제하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지 의문이다. 누가 모니터링을 할 것임? 중고차 광고 하나 올라 올 때마다 평가할 것인가?
(2-2). 갑자기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자는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하기 시작했나? 이미 2110730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참고:
* [21107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O1T0K6G0E2I1D7V0J9Q2D8M1T8D5
15일 - 13.
[211127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L1I0W2P1W8V1O6V1P8R1O7D5U9L9
== 이 법안은 관리주체의 경고에도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연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고, 엄청난 과태료 신설이 목적인지 의문이다.
(1) 미국의 경우, 호주의 경우, 독일의 경우 등을 예로 들었는데, 그럴듯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연구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 미국의 경우 관리인 차원에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퇴거조치라고?
(1-1). 그것은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것도 모든 주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무슨 강제 퇴거조치는? 관리소에서 집주인 나가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임? 연구 제대로 하기 바란다.
(1-2). 본 법은 임대아파트에 관한 것이 아닌데, 무슨 상관임? 선무당 사람 잡는 격의 연구인가?
(1-3). 미국에서는 개인 소유 아파트들이 각기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마다 대응책이 다를 수도 있다.
(2) 과태료 신설?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독일이나 호주처럼 돈 받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라? 독일은 한화 약 673만원까지의 과태료라 하고, 호주는 관리사무소의 1차 경고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한화 약 17∼34만원을 받는다고 해놓고, 한국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한국이 독일의 3배로 잘 사는 곳임?
(3) 과태료 신설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3-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3-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3-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5일 - 14.
[211127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E1O0G6E2G3Z1O6H0G8A5O2L9Y7A5
== 이 법안은 공유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지역불균형이 있으므로 본 법을 만든다.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지방자치제를 하면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그것이 지방자치제이다.
(2)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혁신?
“모빌리티 혁신”? 아무데나 “혁신”을 갖다 붙이더니, 이제는 영어에도 갖다 붙임? 영어가 객지에서 고생할 일 있나?
(3)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고 예고하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15일 - 15.
[211125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W1Z0E5M1Q1O1B6C1I3U0K9V1I1M1
==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하여 생활비용의 보조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2020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민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총 858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고, 이 중 일부분만이 생활비용 보조, 노후주택 개량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으로 집행되었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공원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주택개량이 제한된다면 보조하는 것은 몰라도, 생활비용 보조라니? 생활비를 주라는 것임? 왜 그럼?
15일 - 16.
[211126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M1J0D5Y0N6Q1I1D3B7K3W2R0K9T4
== 이 법안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 명위원회가 지명(地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 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되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될 수 있게 한다고? 글쎄? 굳이 필요한가? 현행을 유지하기 바란다.
15일 - 17.
[21111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S1F0Z6X2I8V1U3E2L2C3A8F3V1G0
== 이 법안은 전몰·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 대상에 ‘상이를 입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음이 의문이다.
‘상이를 입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에 대한 기간 설정도 없이 무제한으로 할 것인가?
(1) 본 법안은 단순히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라 했는데, 수십년이 지나서 의학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2) 수십년이 지나 100세쯤 살았음에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순직”으로 분류할 것인가?
(3) 만약 그렇다면, 거의 모든 상이를 입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은 언젠가 “순직”이라고 인정된다는 것인가?
(4) 현행으로 상이를 입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5년간의 휴직기간 이후 복귀를 하지 못하면 직권면직이라 한다면, 이 기간과 맞추어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18번 – 19번. 환매권 발생기간
15일 - 18.
[21113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V1Z0B6J2N2Y1T8F5J3V0W4O8Y0T3
== 이 법안은 환매권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당초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되었던 공공필요가 소멸했더라도 단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1)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분별하게 공익사업을 한다고 토지수용을 한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그런 일이 아예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졸속 행정이 문제라 하겠다.
(2) 그러므로, 현행법을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 현행대로 ‘취득일로부터 10년’이 타당하다 하겠다.
15일 - 19.
[21112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F0U1R2E1H8B1B5E0H5M1Z2M3W5S0
== 이 법안은 환매권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당초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되었던 공공필요가 소멸했더라도 단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환매권 발생기간의 제한 없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1)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분별하게 공익사업을 한다고 토지수용을 한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그런 일이 아예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졸속 행정이 문제라 하겠다.
(2) 그러므로, 현행법을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 현행대로 ‘취득일로부터 10년’이 타당하다 하겠다.
* * * * * * * * *
* * * * * * * * *
20번 – 21번. 지방세 혜택 연장
== 이 법안들은 지방세 혜택 연장 또는 신설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확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15일 - 20.
[2111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E1M0W3Q0V9Y1G6A2F0R4O0S7E1O3
-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특례 신설.
15일 - 21.
[21113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S1H0L6D0C2V1C7W5L2D2A7F9G2M9
-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기간을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7/15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12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Q1L0D6Y2R5S1F7L4S1Q1X5U2U9T0
== 이 법안은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에 국가중요시설의 인근지역을 추가한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 외에도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도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