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든 골프공 상자 받은 혐의’ 송철호 기소
檢 “울산시장선거 직전 받은 의혹”
송철호 전 울산시장(사진)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핵심 간부와 함께 지역 사업가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시장과 송 전 시장의 2018년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중고차 매매업자 B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과 A 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캠프 사무실에서 B 씨로부터 골프공 박스에 든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닌데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B 씨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B 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018년 5월 200만 원, 2020년 4월 3000만 원 등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 씨가 송 전 시장 당선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네며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울산시 산하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C 씨에게도 비슷한 청탁과 함께 2021년 1월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 씨는 B 씨 요구를 받아들이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정황이 포착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관할인 울산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울산지검은 지난해 9월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송 전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송 전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송 전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울산=정재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