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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분당 서울 경부선 사고......
fines 추천 0 조회 971 10.01.26 13:52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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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6 14:03

    첫댓글 100% 뒤차 과실입니다

  • 10.01.26 14:46

    고속도로 1차선도 아니고 바깥차선인 3차선이고 비상등이 켜져있는 상태이라면 90%이상 뒷차과실로 나오지 않나요????????

  • 10.01.26 19:07

    국도와 고속도로는 전혀 다릅니다..국도상에서는 거의 뒷차책임이 크지만..고속도로상에서는 삼각대설치하고 안전조치를 하지않았다면..정차해둔차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나옵니다...

  • 10.01.26 19:11

    제가 작년이때쯤이던가...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에서 일산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양주톨게이트를 지나서 약 100미터지점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일단 갓길쪽으로 차를 이동했지만 톨게이트 주변이라 도로가 상당히 넓었지요..사고난후 서로 얘기하고있는데 뒤에서 뭔가 쿵~ 하는소리가 들리길래 봤더니..벤츠차 한대가 사고난걸 구경하다가 한눈팔더니 저말고 저와충돌이 생긴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박더군요...그차 뒷범퍼쪽 작살나고...벤츠는 본넷이 찌그러지고...(다친사람은 없었음) 저는 대리보험으로 제가 사고난부분만 처리하고 벤츠랑은 니네끼리 알아서해라.....하고 끝냈죠..

  • 10.01.26 19:12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몇달전에 당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벤츠차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했답니다..그 보험사 직원에게 들은얘긴데...벤츠차 보험에서 벤츠랑 부딯친차량 보험사에 과실을 물어서...견적이 얼마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차량수리비로 3천만원을 물어줬답니다...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적어도 40%이상..과실이 나온듯..

  • 10.01.26 19:19

    만일 대리기사라면 자차한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대리기사라면 그러면 나머지 차량 수리비 2,000만원은 대리기사한테 구상권 청구하는건가요?

  • 10.01.26 14:16

    박은 포르테도 대리운전기사(여자)였다던데(반 죽음상태)--- 확인해보세염

  • 작성자 10.01.26 15:07

    비상 깜빡이는 키고 구조 요청중 이었슴다....

  • 작성자 10.01.26 15:12

    갑자기 오르막 길에서 그랬는데 엔진이 꺼지길래 2차선 에서 3차선으로 옮기긴 했는데 더이상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

  • 10.01.26 16:19

    fines님 에구 일단 본인 몸이 괜찮으셔야 되는데.. 몸조리 잘하셔요. 일처리 좋은쪽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 10.01.26 16:25

    그 상태에서 차에 타고 계셨단 말인가요????...

  • 10.01.26 17:50

    몸은 괜찬아요??????? 전화가안되네요???

  • 10.01.26 18:11

    과실 좀 나와요. 안전대 설치하고 수신호 했다면 괜찮지만..................... 과실 인정 된다고 나온거 있어요.

  • 10.01.26 18:16

    불가항력적 사고, 크게 안다치셔 다행입니다만,,, 고속도로나 도로에 불가항력으로 정차하는 경우 안전 삼각대를 후방 200미터에 설치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후방차로 하여금 안전하게 회피 할 수있는 방법을 동원하셨어야하구요,,비상등만 켰다고해서 안전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는 없는거지요,, 갓길 정차시에도 후방 삼각대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차량도 30%정도의 과실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10.01.27 02:14

    와 그래도 님이 차에 타고 계시지 않고, 아니면 차 옆에 서계시지 않아서 다행 입니다.
    잘 못하면 뒷차에게 당할 뻔 했네요. 생각만 해도 살벌해라.

  • 10.01.27 02:25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야간 고속도로에서건 일반 도로에서건 추돌 사고시 2차 사고가 더 위험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울 회원님들 사고 나면 안되겠지만 혹 사고시 2차 충돌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괜히 차안에 있거나~차옆에서
    봉변 당하시는 일 없게요~본 내용과 다소 다른글이지만..참고하세요~항상 안전운행들 하시고요.....

  • 10.01.27 02:51

    일단 몸 성한 걸 천만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사고 수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운전하는 동료기서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도 여러번 사고를 겪었습니다만 대개 보험처리로 끝내는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이번에 님께서 당한 일은 대형사고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몸에 이상이 없나 체크하시길.....

  • 10.01.27 03:58

    너무안됐군요,과실비율을떠나 사람이 크게다쳤다니...ㅠㅠ순간이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고장차의 안전조치가 미흡한것같습니다.다들피해갔다고,받은차도 피해가란 법은없으니까요.먼저손이 a/s팀에게 전화부터할게 아니라 그즉시 한사람은 내려서 차가못오게 뒤에서 크게손을 가로저으면서 미친년처럼 지랄염병을떨고,한사람은 탈출문열어놓고 봐가면서설렁설렁 뺏어야하는데...워낙사고가 커서 정비불량인지,불가항력적인건지,대인보상등,법정소송까지 이어질것같습니다.

  • 10.01.27 05:41

    참으로...안타깝네요. 차량이 이상이 생겨 부득이 3차선에 정차시켰다면, 비상깜빡이 및 차량 후방 150~200미터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하셔야죠..... 참고로... 차량이 이상이 생겼더라면, 차주와 같이 차를 밀어서라도 갓길로 옮겨 놓으셨어야죠...

  • 10.01.27 08:33

    님아 그러다가 세상 하직하는수가 잇습니다...고속도로상에서 대인사고는 대부분 사고수습하다가 발생하는겁니다...삼각대 설치하러 가는길이 저승가는길이될수도...게다가 야간에는...절대 금물입니다.

  • 10.01.27 07:32

    고속도로 새벽에 후방 삼각대 설치하는것도 목숨걸고하는건데 과연 후방삼각대을 할수이쓸련지 그려다가 훅~가면

  • 10.01.27 08:14

    대게 1천까지 보상대는걸로 알고 잇읍니다 그이상나오면 자기가 내야 덴다는거조 그래서 수입차를 실어 하는이유중에 하나고 껍대기만 갈아두 넘어간다는건 참 쓸슬하조

  • 10.01.27 23:35

    네 3년전인가 비상삼각대 설치하다가 하늘로 비상하는것 밨읍니다.... 어쩔수 업는 상화이라면 실내등 비상등 미등 전조등 킬건 다키구 멀리 떨어져 있는게 상책일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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