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중지 해제, 돼지고기 공급재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 중인 가운데 전국에 내려졌던 돼지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8일 정오부터 해제됐다. 해제 직후부터 전국 도축장과 농협 공판장, 도매시장이 다시 가동되면서 돼지고기 공급도 재개됐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고가 부족한 중소규모 식육판매점(정육점)과 마트에 돼지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협과 식육포장처리업계와 협조해 도축된 돼지고기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생산과 수입, 재고 등 공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주말부터 도축과 경매가 재개되면 출하량이 더욱 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진열대 모습. <연합뉴스>
○··· 이동중지 명령 해제 이후에도 경기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중점관리지역은 차량이동제한과 집중소독이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29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총 9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상인 66개 농장 9만5089마리 가운데 그동안 40개 농장의 돼지 5만6057마리를 살처분했고, 32개 농장 3만9032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지난 2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티모르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이날 밝혔다.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천만원이다. 동티모르는 농장 100곳에서 돼지 405마리가 폐사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박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