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의 불만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배송대행이란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한국으로 직접 배송받기 어려운 제품을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국내로 배송받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12~’14년까지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배송대행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거래조건 비교조사를 실시하였다.
배송기간은 평균 10~20일 정도 소요
조사대상 배송대행업체는 배송기간을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배송대행지까지의 운송기간(외국내 운송기간) 7일 내지 15일,
▶출고 및 통관 절차 후 국내 소비자 주소지까지의 운송기간을 3~4일로 계산하여 평
균 2주 혹은 10일~20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또한, 월별, 배송대행지별 항공기 운항 스케쥴 및 예상 통관일, 예상 소비자 수령일을 안내하고 있었다.
분실·파손 시 배상 기준
조사대상 10개 업체 중 8개 업체는 목적물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한 시점 이후부터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분실·파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언급이 없었다.
나머지 1개 업체는 국내 운송 중 문제 발생시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었다.
분실·파손에 대한 배상범위
손해배상 한도액은 9개 업체가 각각 미화 300달러(4개업체), 미화 500달러(3개업체), 원
화 50만원(1개업체), 원화 500만원(1개업체)으로 정하고 있었다.
물품 가액 전액 배상을 위한 서비스는 8개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6개 업체는 물품가액의 3%, 1개 업체는 5%를 전액배상 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특수포장비를 별도로 받고 있었다.
검수·재포장 서비스
배송대행업체는 목적물 수령 후 목적물 동일성 여부, 훼손·하자 유무 등을 검사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 사진 등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유·무상의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10개 업체 모두 유사한 검수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업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검수결과 통보 방식에 차이가 나므로
소비자들은 각각의 필요와 구매 목적물의 특성에 맞게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배송대행업체는 검수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송비 절감을 위하여
목적물을 재포장하여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10개 업체 모두 홈페이지에서 배송대행 신청 시 검수·재포장 옵션 선택을 통해
소비자가 재포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의 단순변심 등으로 인해 반품 요청 시
해외 판매업자가 포장 훼손 및 제품 사용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택 시 주의해야 한다.
◀ 소비자 주의사항 ▶
□ 재포장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포장재 훼손으로 해외판매자로의
반품·환불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검수 서비스 신청 시, 업체마다 각각 다른 검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검수 범위 및 배상액의 한도 등을 주의깊게 고려한 후 배송대행업체를 선택한다.
□ 목적물의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 여부를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배송대행지를 선택한다.
□ 블랙프라이데이 등 특정 시즌의 물량 급증, 폭설 등 천재지변,
오프로드(항공기 선적 지연) 발생 등으로 배송지연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외직구를 한다.
더 자세한 것은 여기를 보세요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http://www.smartconsumer.go.kr/user/cn/cntnts/selectInfoDetail.do?pageIndex=1&searchGbn=REGIST_DT&firstMenuId=00000200&secondMenuId=00000205&bbsTyId=017&infoId=A0000629&rnu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