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남편이 주식투자 등으로 인해 빚이 생겼고 제 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오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결혼 6개월째인 지금...
제 카드는 모두 대환대출로 돌렸고(휴~~이자가 장난이 아니네여) 남편은 지금 일부는 대환으로, 그리고 나머진 3개월째 연체가 되고 있어요.
둘다 아직 젊고 맞벌이를 하고 있어 아직 포기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고 있지만 이런 현실이 참 힘이 드네요.
제 급여는 모두 제 대환대출금 납입하구요(제껏만)..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시댁에서 알게 되셔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은 5000만원 이상이 되구요...(남편것만...)
매일 몇십통의 전화를 받으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 친정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구요..(알면 저희 부모님..못일어나실 거예요)
다행히 남편이 전화는 꼬박꼬박 받아왔기에 아직 저도 남편의 채무로 인한 전화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지만...이제 서서히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하겠죠.
시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두 좀 낫지만 친정에 혹시나 연락
이 갈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카드사들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유체동산압류를 하겠다고 겁을 주고 있어서요..
유체동산 압류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채무로 인한 압류일 경우에도 부부공동소유물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의 경우는
모든 가전제품등이 혼수로 준비한 것인데...(저의 아빠 카드로 대부분 결재를 했었죠),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구입한 물품이 아닌데도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특히 남편의 채무는 결혼하기 전 발생한 것인데요..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유체동산 압류 전 법원에 재산증명인가 뭔가를 한다고 하던데...이 때 이런 점들을 명시를 하면 유체동산 압류를 못할 거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저기 사이트를 돌아다녀봤는데....거의가 유체동산 압류가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어서...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유체동산 압류 들어오기 이전에 그 물품들이 제 소유라는 것을 공증을 받아 놓으면 된다구도 하던데요...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두 몰겠고..
휴~~요즘은 이것 때문에 잠도 안오구요...출근해서도 일은 뒷전인 체
인터넷만 들여다보구 있어요.
다행히 집은 제 명의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손을 못대겠죠?
워크아웃제도 신청을 할까...많이 생각을 했지만 남편은 채무액이 많아
어려울 것 같구요...그렇다구 대환을 할 수는 없고...일단 연체들어가서 엄청 괴롭겠지만...독하게 맘 먹구 벌어서 갚자...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선 친구들한테 빌린 것 부터 먼저 갚구..그 다음 카드사...
아무것도 모르시는 친정 부모님을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힘들어하는 오빠를 보는 것두...절 많이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기도 그저 죄송하구요...
결혼해서 공부도 하고 싶고 애기두 많이 낳구 싶었는데..지금은 애기 생각도 못하죠.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요즘 매일 짜증내고 화내구...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또 하루도 못가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오빠한테 화풀이하구..이런 생활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닥칠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나...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지쳐서 차라리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해보구요..
결혼 6개월이면 이제 한창 재미있을 시기인데..빚이란 복병이 여러가지를 가로막고 있네요.
지금 상황이 워낙 추심이 광범위하고 다발적이라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대처 할것인가가
사실 막연하고 불안한게 사실입니다..
원칙과상식이 통하지 않는 추심이기에 더더욱 힘들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남편분의 결혼전 빚이 결혼후에도 이어져 내려 왔다면 당연히
지금 살고 잇는 남편 재산은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지금 사시는 혼수품 역시도 우리나라 결혼제도로 보았을때 대부분 여성이
혼수품을 사오기에 유체동산은 더더욱 여자재산에 가까운거죠.
공유재산이라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부의 재산관리자체가 법정재산제로 보기에[일반적으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고 하죠.
대표적인게 결혼 후 구입한 가재도구 소위 말하는 유체동산이죠.
어찌보면 상당히 획일적으로 법률을 규정한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이 말하시는 재산증명이라는게 부부재산제를 말하는거 같은데..
부부재산제는 혼인신고전에 부부재산에 관하여 따로이 약정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계약한 내용되로 따라야 하는거죠.[물론 공유재산도 포함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이 재산제는 안되는거구요.
또한 유체동산 양도공증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채권압박을 당할 소지도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압류가 들어온다면 아버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대항을 해보는거랑 경매가 시작될때 한쪽 배우자가 우선매수로 유체물을 낙찰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신불자지만 제 경험을 잠시 드리면 전 결혼전에 모든 채권자에게 압류를 하라고
유도를 하거나 담당자에게 당신이 할수있는 모든 법조치를 가능한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압류도 받고 재산명시도 하고 법적문제가 어느정도
정리가 될때 결혼을 햇습니다.
추가압류도 있지만 사실 실이익이 많이 떨어지기에 잘 안하죠.
남편분 채무가 많으면 여러 채권기관에서 압류를 유도하세요.
어차피 유체물 여러명의 채권자가 압류해도 그 범위내에서 분배하는 거기에
실이익이 없다면 경매처분을 잘 안하는 편입니다.
이러면 더 이상 법문제로 끌려다니거나 불안해 하지 않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넘이 낫다고 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피할수 없다면 가능한 빨리 법조치를 받을수 있는 범위에서 수긍을 하시는게
좋을겁니다..그래야 마음이나마 내 자리에서 생활을 통해 빚변제와 함께
그나마 재미나는 부부생활을 할수 잇습니다.
중요한건 현실속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정신적인 힘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야 빚 변제도탄력이 받지 그렇치 않고 법문제..추심문제에
시간을 뺏기면 정말 생활하는데 힘들어 집니다.
부담감을 한번 털어내 보세요..
그리고 두분이 정말 이야기도 많이하고 벌어서 빚 갚으면서 신혼생활을
살아가세요..
빚 없는 사람도 부부문제에 튀격태격하는게 현실입니다.
가능한 빨리 부담감을 털어내어 남들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첫댓글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