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연체료 일할계산 되는 아파트에 근무했었는데요...
수납잡을때.. 합계액으로 잡았었거든요...
이직한 아파트는 부과액우선으로 잡고 있어서..
2020.02월 연체료가 아직도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ㅠ.ㅜ
연체개월은 2~3개월정도 되는데.. 늘 연체되어 있으니..
부과액우선으로 수납되어 4년전 연체료가 있네요...ㅠ.ㅜ
전산회사도 전산회사마다 다른지..
입주민들의 편의과 이익이 최우선이라 그렇게 하는게 맞다 하는데...
소유자라서,,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는데..
전출할때나 정리될듯 싶습니다...ㅠ.ㅜ
이건 아닌거 같아서 선배님들은 어찌 하고 계신지 문의드려요...
오늘도 무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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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전화로 좋게 안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