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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추천@ $ 추천 기한 : 공고일로부터 연중 접수 ※ 단, 2019년 6월 24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올해 정부포상 대상으로 심사, 이후 접수자는 2020년 ‘제75회 경찰의 날’ 정부포상으로 심사 실시 제74주년 경찰의 날 등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
경찰청에서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안질서 유지 및 사회안전 강화에 앞장선 유공자를 널리 발굴․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포상 분야별 적합한 유공자(단체)를 경찰청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개요
가. 포상 분야 : 경찰의 날 유공, 불법무기수거 유공, 공공질서확립 유공, 과학수사대상, 사이버치안대상, 범죄예방대상 총 6개 분야
나. 포상 규모 : 행정안전부와 협의, 추후 확정
2. 포상 기준
가. 수공 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19. 9. 20.) 기준
1)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을 받은 자는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단체) 3년간 제한
2) 훈장을 받은 자는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포장 수여 불가
3)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다. 추천제한
1) 공무원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다)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라)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마)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바)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사)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아) 공개검증,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임금체불,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여부 조사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 제외
2) 일반국민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다)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단 체
가)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다)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마)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3. 포상 분야별 추천기준
가. 경찰의 날 유공
1) 포상 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 포상 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단체
3) 자격 요건
−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 주요범인 검거 및 민생치안 확립에 기여하는 등 업무실적 우수자
−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예방 활동 및 피의자 검거 유공자
−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로 직원들의 귀감이 되는 자
나. 불법무기수거 유공
1)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 포상 대상 : 경찰공무원
3) 자격 요건
− 권총‧소총 등 적극적인 불법무기류 수거로 사회안전에 기여한 자
− 불법무기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기초치안 확립에 기여한 자
다. 공공질서확립 유공
1)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 포상 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단체
3) 자격 요건
− 공공질서 관련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
− 사회 공공질서 확립 등과 관련된 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라. 과학수사대상 유공
1)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2) 포상 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단체
3) 자격 요건 : 과학기술 개발·연구, 행정지원 및 과학수사 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 과학수사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마. 사이버치안대상 유공
1)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 포상 대상 : 일반국민, 공무원, 단체
3) 자격 요건
− 사이버 분야에 종사 또는 종사하였던 자로 사이버 치안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 사이버범죄 예방활동, 주요 사이버사범 검거 등 업무실적 우수자
− 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등 사이버 치안역량 강화에 기여한 자
바. 범죄예방대상 유공
1) 포상 훈격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 포상 대상 : 단체(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
3) 자격 요건
− 셉테드 등 범죄예방 활동 의지·성과가 우수한 지자체 등
− 경찰 협업 치안활동이 우수한 사회단체
−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기업
4. 후보자 추천
가. 추천 기한 : 공고일로부터 연중 접수
※ 단, 2019년 6월 24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올해 정부포상 대상으로 심사,
이후 접수자는 2020년 ‘제75회 경찰의 날’ 정부포상으로 심사 실시
나. 추천 방법 : 별지 서식에 작성, 전자우편(kimbongsuk@police.go.kr)으로 제출
다. 포상분야별 연락처
1) 경찰의 날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02-3150-1219
2) 불법무기수거 :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61
3) 공공질서확립 : 경찰청 경비과 02-3150-2656
4) 과학수사대상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02-3150-1745
5) 사이버치안대상 :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02-3150-0257
6) 범죄예방대상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2
5. 선정 절차 및 시상
가. 경찰청 주관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후보자 심사
나. 수상자 발표 : 2019년 9월 말 개별통지
다. 시 상 : 2019년 10월 경찰의 날 행사 시
6. 기 타
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우편 및 유선으로 문의
[별지 서식]
「○○○○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 성 명* (단체명) |
| 관 계* | (피추천인의) |
연락처* | (휴대전화/전화) |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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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추천인 (포상후보자) |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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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근무처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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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자 택) (사무실)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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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 현 ( ~ ) | |||
공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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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첫댓글 한국청소년육성회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수상 앙망 하옵니다 ..^*^..
♡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ㆍ경제ㆍ군사 등등 비상 시국 2로군you~*?!♡
[아베신조 그는누구인가] 호전적 아베 총리, 한국인이 조상임을 모르는가
http://naver.me/5cK5nJiw
@통제사는 아무나 하나
♡#오호통재라~*!♡ '日무역보복 철회하라' 분신 70대 남성 결국 사망
http://naver.me/5IVxWKYI
@통제사는 아무나 하나
온생 냉사 (溫生 冷死)*
http://me2.do/FwVDL1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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