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011-9-19
수신: 소중한님께
발신: 편희문. 주민등록번호:580905-1338718. 핸드폰:010-4442-0990
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7 가야2차아파트 517-1515
제목: 하소연
이름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편희문입니다.
오늘로 실직한지 20일이 넘었습니다.
수없는 고뇌와 회의, 고독 그리고 자성(自省), 미래에 대한 불안.
2011년 9월 27일 11시경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이영욱 판사의 공판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아무리 초연하려고 애를 써도 처음 있는 일이라 두려울 수밖에 없다.
나는 산에 올라 생각한다.
이 사회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공공연히 만연되어 있는 불의, 불협화음, 군림하고 가진 자들의 횡포와 착취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다.
17세, 현대문학의 미운 오리새끼라는 단편소설을 읽고......
문학에 심취하여 사회체험을 통한 생생한 글을 쓰고자 방랑과 유랑의 세월을 보냈던 젊은 시절, 지금은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러 오늘 가을의 쓰러지는 빛살을 보며 다시 구름처럼 바람처럼 목적지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밤이 깊도록 산속을 헤메이다 돌아옵니다.
어느날 외로움에 고독의 밤을 보내다 20대 후반 거리에서 만난 여자와 살림을 차려 빠져나올 수 없는 천륜을 만들어 내고 그 사슬에 묶여 오늘도 내일의 밥그릇을 걱정하는 소시민, 아니 노동자로서 우박에 맞아 한쪽 머리가 부서진 채로 참새를 쫓고 있는 허수아버입니다.
늘 외로운 홀로서기로 살아온 저의 길들은 어찌 보면 우물 안 개구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사회를 형성하는 모든 체제는 개인이 모여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에 의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시작되어 둘이상의 집단이 형성되고 군림한자의 이기는 시작됩니다.
그 모든 것은 탐욕으로 시작되는 죄악이지요.
타인의 집단에 가장 바닥의 고용인으로 들어가 보니 불협화음의 소리에 회의와 고독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개마냥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경선 검사가 아직 안양지청 603호 검사실에서 검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 할 길이 없지만 국가가 공인한 검사자로서 사건의 검사에 있어 공정하지 못한 왜곡 행위.
경찰의 조사 자료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건의 전말을 왜곡시켜 피의자로 몰린 피의자를 더욱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행위는 어떠한 죄목으로 공소나 기소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을 조사하여 단죄하는 기관은 없는 것인가.
뒤에 받친 것을 들이 받았다는 어처구니없는 표현으로 왜곡하는 검사를 그냥 검사직에 놔든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묻고 싶습니다.
검사 자나 판결 자, 조사자 모두 같은 식구이나,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힘이 없는 나는 또 한쪽의 머리가 부서져도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군림한 자들의 불의는 누가 단죄 할 것이며 어떻게 벌을 주는지,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 소중한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최근 근무한 곳의 내용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28일 08시까지 근무하고 MIB시스템(보안,경비,경호 전문회사)을 그만 두었다.
근무지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에 있는 작년 9월부터 입주한 삼성래미안 하이어스 34층 아파트이다.
경비에서 보안이란 이름으로 월 150만원에 결정을 하고 입사 하였다. 식대로 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만원이란 설명을 보안대장 송영환으로부터 듣고 입사는 결정되었다. 그 때가 4월 19일 13시부터이다. 그 후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나 식사는 중단되었다. 관리소로부터 월급이 깎여 나와서 식대로 구분되었던 4만원은 깎인 인건비로 충당된다는 대장의 설명으로 4만원이 월급에서 차감되었다.
그러나 진정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은 2명이 근무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한명으로 만들어 근무자를 혹사 시키고 그 빈 한명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챙기는지 규명하고자 합니다.
원칙상 본다면 2명이 할 것을 한명이 하므로 아무래도 힘이 더 들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빈 공간의 한사람의 인건비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혼자 2명의 일을 처리한 근무자에게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4시간 단 몇 분의 휴게시간도 없이 근무한다는 것은 인간인 이상 모든 시간 깨어있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이나 경비업법을 잘 모르지만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24시간 감시 근로자는 얼마정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규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휴게시간을 달라고 하였더니 휴게시간은 월급이 적은 곳, 12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곳에서만 휴게시간이 주워지고 MIB시스템처럼 146만원을 주는 곳은 휴게 시간이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말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송영환 대장은 키가 190정도에 몸무게는 못나가도 100키로는 넘는 거구이다.
전날 관리자라고 생각되어지는 민실장에게 이미 한 이야기들이다.
민실장을 만나던 그 날은 공교롭게도 전날 근무 중 줄음을 견디지 못해 잠들었다가 입주민에게 걸려 항의가 들어간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미안하고 또한 몸이 안 좋아 또 밤새도록 근무하기가 힘이 들어서 야간에 병가를 신청했다.
오후에 민실장이 와서 병가가 안 된다고 했다. 이유야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1년 7월 말일자로 3명을 공식적으로 해고를 시켰다. 해고 사유는 근무 부적격자로 3개월 미만인자. 막내 순으로 3명.
그리고 제가 소개하여 들어온 한충흠이라는 40대 중반의 친구는 전날 술을 많이 먹고 무단결근을 했는데 그 이유로 인해 저를 통해 해고 되었다. 그래서 해고인원이 총 네 명인데, 전운성이란 친구는 직업소개소에 소개비를 이미 준 상태인데 한 달도 안 되어 해고되었다고 소개비를 내놓으라고 하니, 소개소의 항의로 다시 복직되었다.
들어 내놓고 두 명이 근무해야 되는 게이트를 1명씩 근무를 하겠금 하였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묻지 않아도 아시리라 봅니다.
조직도를 보게 되면 게이트가 4곳으로 2명씩 한 팀이 8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고 초소는 6곳으로 1명씩 근무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건비를 착취하는 교묘한 방법은 원천적인 계약 금액에서 빼먹는 방법과 정상 인원에서 고의적 결원을 만들어 통째로 빼먹는 방법.
2명이 근무하는 게이트를 한명으로 만들어 1명분의 인건비는 고스란히 침도 안 삼키고 먹을 수 있는 불로소득으로 챙기는 방법.
그렇게 해먹으면서도 밥값이라고 4만원 공제한 금액도 밥도 안주며 이유를 만들어 경비 근무자들의 인건비를 갈취했다.
특히 게이트는 차량이 출입하는 곳으로 24시간 차단기를 관리하여 함으로 혼자서는 휴게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곳이다.
이미 들어오는 4월부터 게이트 근무 인원은 작게는 한명내지 두 명씩 자주 모자랐다. 날짜별로 체크가 안 되어 날짜를 말할 수는 없지만 혼자 근무하는 날이 자주 있었다. 8월 달은 7월 말 근무자를 해고시켜 1번 게이트를 뺀 모든 게이트를 1명씩으로 만들었다. 순찰조로 지원을 한다고만 했지 지원은 없었다. 순찰조 역시 기록상의 인원에서 모자라는 듯 보인다.
근무일지를 매일 쓰니 빠진 날을 확인 하려면 근무일지를 보면 된다. 허위로 한명을 더 기재하였다면 대질 확인을 하면 금방 밝혀지는 사항이다.(처음 입사시 한 달간 근무일지를 1,2장씩 더 쓰게 하였다. 사용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왜 두 명 세울 곳에 한명을 세우느냐고 항의를 하였더니 민실장이나 송대장 왈.
“우리 맘이야.”
“어째서 당신들 마음대로 입니까? 분명 삼성래미안아파트에서 돈을 받을 턴데, 입주민이 그런다면 할 말이 없지만 엠아이비는 그러면 안 되죠.”
“편희문 대원님 근무도 엉망으로 서면서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시말서 쓰세요.”
동 대표에게 물어보니 인건비는 근무하나 안하나 모두 지급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근무자가 두 명인데 한명인 날, 그 한명에 대한 인건비는 MIB시스템의 불로소득으로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것인데,
너무 눈에 띄게 불공정하고 근무자의 착취가 여실히 들어난다.
입을 다 물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여 잠을 편히 잘 수가 없다.
주위에서는 모두 자신에게 어떤 해코지가 돌아갈까 두려운지 입을 다물고 뒷전에서만 수군거린다. 그들을 두고 말 할 수는 없다. 나이든 약자로서 어찌 할 수 없는 골목에 밀려 입을 열수가 없음을 안다.
경비나 보안업체 및 기타 용역 업체에 만연되어 있는 병폐 중 하나인 그저 평범한 현상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사례가 여기만이 아니고 많은 곳에서 공공연히 자행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나이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신의 나이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가장 바닥 인생의 뒤안길에 서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최저 임금제에서 한참이나 모자라는 금액으로 근무하는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 외쳐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희는 외침으로 끝나지만, 힘 있는 기관에서는 상기의 부분들을 조사하여 바로 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 9월 19일
편희문
첫댓글 어찌 해야 하는지. 결론은 법정에서 나는겁니까 ?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