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때문에 다른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사실상 다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빠지나.’
‘ 손자는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가족에 포함되겠지.’
청약가점제에서 점수 비중이 큰 부양가족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아직 세부적인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가족은 1인당 점수가 5점으로 무주택기간 2년 반에 해당하는 많은 점수를 차지해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다.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정해져 있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부양가족수는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란 항목은 이번 청약가점제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부양가족은 이미 공공 아파트 당첨을 가르는 기준으로 일부 쓰이고 있다.
국민임대는 세대분리된 배우자, 손자 포함
국민임대의 부양가족 기준은 폭넓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비롯해 방계지만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ㆍ자매도 주민등록이 같다면 부양 가족수에 포함된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 등이고 직계비속은 아들, 손자 등이다.
직계존속인 손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자녀는 결혼ㆍ나이 등에 상관이 없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할아버지라면 아들과 손자ㆍ손녀가 부양가족수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며느리는 부양가족수에서 빠진다.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들어간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다르면서 배우자와 함께 살지는 않는 자녀만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부양가족 기준은 없다. 현재까지 청약저축액 등으로도 충분히 당첨자를 가릴 수 있었고 부양가족으로 당첨자를 가린 사례가 없어 별도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오는 9월 시행될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같은 주민등록등본’ ‘직계존비속’‘미혼 자녀’뿐이다.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는 자연히 부양가족에서 빠진다. 법률적으로 직계존비속에 손자가 포함되지만 이번 청약가점제에서 손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손자의 부양은 사실상 부모가 맡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손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한다.
미혼 자녀 기준 강화되지 않을 듯
주민등록이 다른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현재로선 정해진 기준이 없다. 자녀만 따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엔 국민임대 기준을 보더라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엔 정부에서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의 동거기간 제한은 부모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나온 당초 가점제안에는 1년간의 기간 제한을 뒀으나 이번 안에는 이를 없애고 부모에만 3년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공부 등의 이유로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이 다르게 돼 있다면 청약 때 주민등록을 합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자녀의 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당초 안은 미성년으로 제한했으나 성년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자녀가 많아 이들의 반발을 의식해 미혼으로 이번에 완화됐다.
정부는 현재로선 다시 미성년에 한정하거나 나이ㆍ경제력 등으로 미혼 자녀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 없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