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 특급교재내용은 오류가 아닙니다.
먼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괄호부분을 제외한 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4조(수원) 제2항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교재에서 언급한 ①~⑦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효수량의 1/3이상을 추가로 옥상에 설치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지하수조 등에 연결된 펌프가 비상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자연낙차에 의하여 옥내소화전 방수구로 소화용수가 방수되도록 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대상물의 옥상에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Fail-Safe의 개념인데,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교재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하층만 있는 구조상 불가능하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 자연낙차가 0.1[㎫]도 안 되는 경우로 효용성이 없는 경우 등으로 언급한 7가지의 경우는 설치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한 괄호속의 예외규정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 바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제5조 제2항의 내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이 [2013.6.11. 제정, 시행 2013.7.12.]제정되어 시행 됨에 따라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에 있던 내용이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이관되었는데, 바로 고층건축물의 옥상수조에 관한 내용으로 제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102) 제4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로 여기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102) 제4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가 교재의 옥상수조 설치면제기준으로 언급한 ②와 ③으로 고층건물의 경우에도 교재에 언급된 ②와 ③해당하는 경우는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지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옥상수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층건축물에서도 언급한 ②와 ③에 해당하면 옥상수조의 설치가 면제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옥상수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수원이 건축물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경우 즉, 고가수조와 건축물보다 수원이 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Fail-Safe의 개념을 적용하여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건축법 제2조 1항 19호), 고층건축물중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건축물’ 이라 하고(건축법시행령제2조 15호)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고층건축물을 ‘준초고층건축물’ 이라 정의(건축법시행령 제2조 15의2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604) 제3조 1항 1호에서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건축법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예외 : ②,③에 해당하지 않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옥상수조 설치)라고 한 것으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과 연계설명하면서 괄호부분을 표기한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외 <-- 보단 추가로 <-- 이런식으로 교재를 정정하면 헷갈릴일이 없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