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능화 솔루션(AI, CPS 등), 센서, 로봇 등을 통해 공정 최적화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2(Level 4)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예정기업
☞ 기업당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ㆍ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구분 | 지원자격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아래 ①, ②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② 중간2(Level 4)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예정기업 |
공급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ㅇ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대중소상생형, 업종별 특화, 제조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사업 등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ㆍ 부적격 사항
* 휴ㆍ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추경) 현황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액 (기업 당, 최대) | 모집기간 |
스마트공장 고도화 |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지원 | 중간2(Lv.4)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4억원 | 7.15~9.15 (2개월)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국내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 국내 복귀기업 | 5억원 | 7.15~9.15 (2개월) |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필요
** 로봇활용제조혁신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와 고도화2(추경) 사업중 1개 사업과 동시신청 가능
*** 로봇지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국내복귀기업(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必)으로 국내복귀와 관련된 업종에 한함
ㅇ 지원규모 : 20개 내외, 기업당 최대 4억원
ㅇ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ㆍ연동(제조 데이터 수집ㆍ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ㆍ 제조데이터 실시간 수집ㆍ분석, 설비ㆍ공정ㆍ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으로 생산 최적화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도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IoT, 스마트센서, 로봇ㆍ자동화설비, 5G, Big Data, AR·VR, AI, Cloud Computing 등
ㅇ 지원조건
- 구축수준 : 중간2(Lv.4) 이상 구축 예정 기업
* 중간2(Lv.4) 수준 :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하는 수준(구축 완료시 수준측정 예정)
** 구축완료 후 수준확인을 시 구축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기업당 최대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ㅇ 사업기간 : 최대 1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등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유턴기업
ㅇ 광주형 일자리기업
ㅇ 정보보호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스마트공장 고도화2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53, 0861 1644-1736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053-210-9652, 9653 |
ㅇ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서울 |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2-944-6057 |
부산 |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1-974-9205 |
대구 |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602-1861 |
경북 |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819-3055 |
포항 |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4-223-2242 |
광주 |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2-602-7511 |
전남 |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1-729-2831 |
제주 |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4-720-3074 |
경기 |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100 |
경기북부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
인천 |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6 |
대전 |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2-930-4351 |
충남 |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1-589-0705 |
세종 |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4-865-2153 |
울산 |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2-219-6633 |
강원 |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3-248-5675 |
충북 |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3-270-2334 |
전북 |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3-832-6053 |
경남 |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1811-8297 |
* 기존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신청 기업의 경우 제조혁신센터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