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 2000만명 시대가 눈 앞에 다가왔다. 전국 가구 수가 2000만여 가구인 것을 감안했을 때 '1가구 1통장' 시대가 열린 셈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1985만2797명이 청약통장에 가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개월 사이에만 98만2075명이 늘어났다. 한 달에 20만명 정도가 꾸준히 가입한 것이다. 2014년 11월과 비교하면 227만6118명이 불어났다.
그 가운데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대폭 뛰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처음 나온 2009년 말 가입자수는 885만명이었다. 이후 매년 적게는 53만명, 많으면 170만명씩 가입자가 증가했다.
특히 1순위 자격을 갖춘 청약종합저축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2014년 말 기준으로 1순위 가입자수는 523만4754명이었으나 지난해 11월엔 890만3684명으로 무려 366만명 가량 증가했다.
▲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크게 늘고 있다. 아파트 청약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다.
이처럼 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가 늘고 1순위 비중도 커진 것은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합저축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기준,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청약제도를 지난해 2월부터 시행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일반 예금·적금보다 이자율이 30% 가량 높고,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본래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이나 임대주택 신청 등을 위해 사용된다. 청약통장은 활용방법에 따라 4가지(청약종합저축·주택저축·주택청약예금·주택청약부금)로 나뉜다. 통장 종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와 크기가 결정되고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4가지로 분류됐던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됐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부터 주택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이 중단됐다.
주택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은 신규 가입이 안되지만 기존 통장은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통장 종류별 기능과 특징이다.
◆주택종합청약저축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으로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이다. 기존의 청약 통장 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통장 하나면 공공·임대·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말 세제 혜택도 챙길 수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돼 최대 2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연봉 7000만원 초과 근로자도 2017년까지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 등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이다.
청약저축은 청약 가점제를 적용 받지 않고 납입금액과 횟수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가입자는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자격을 얻는다.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을 부여 받는다.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첫댓글 이부분은 항상 헷갈리지요.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