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서 어렵사리 귀 카페에 관한 글을 읽고 질문을 올립니다.
최근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저의 형제들 중의 한 형제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망 형제는 부인과는 이혼하였고, 슬하에 자식은 없으며,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별세하셨습니다. 결국 상속 순위가 형제자매가 됨으로 인해 형제자매들 중 제가 이 문제 처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경제 사정상 상속관련 절차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법률에 대해 문외한인 제가 직접 감당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서 관련 자료들을 통보 받고 일부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한 결과 예금 잔고는 소액이며 생각 이상의 많은 채무액(은행대출, 보험대출, 신용카드대출, 신용카드 사용액 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이 남긴 재산(부동산/동산)은 없으며, 보유한 차량 역시 오래된 차량으로 폐차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상속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고 있으나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다양하고 어떤 서류는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 카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들과 특히 아래의 관련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될 귀한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오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형제자매들 중 한 형제는 국내에서 다른 형제들과의 연락이 없이 생활한지 꽤 오래되어서 관련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며, 한 형제는 독일인과 결혼하여 독일 시민권자로서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이며, 한 자매는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말씀드린 세 사람의 서류 준비(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 날인, 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외국 시민권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더군요, 저의 생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 현재 금융 조회 서비스를 통해 채무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상속 관련 서류의 채무 목록에 현재 밝혀져 알고 있는 채무 상황만을 기록해도 되는지, 아니면 모든 부채가 완전히 파악된 후에 채무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3) 인터넷에 조회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 세대로의 채무 상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한 형제의 상속한정승인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 방법이 저의 상황으로 볼 때 적법하고 합당한 방법인지와 그에 따른 남은 형제자매들의 상속 포기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4) 상속한정승인이 적법한 절차일 경우 관련 준비 서류와 남긴 재산이 없을 경우 상속 재산 목록의 표기 내용과 관련 양식에 표시된 적극재산으로서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이 없을 경우)와 자동차등록원부의 준비 여부(폐차해야 할 상태임에도 준비해야 되는지의 여부)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양식에 표기된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와 ‘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1통)’의 (청구인 수+1통)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와 모든 관련 서류에 인감으로 간인(間印)을 해야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5) 사용하던 차량이 노후하여 폐차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나, 폐차에 앞서서 자동차 상속신고 서류인 ‘상속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를 작성 시에 ‘(1)항’의 세 사람에 관한 준비 서류 중 외국 시민권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양식에 표기된 대로 해당 여권의 사본만 준비하면 되는지와 팩스로 전송된 사본도 가능한지와 주민등록번호/주소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와 현재의 외국 거주 주소를 의미하는지와 도장 날인은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와 이 서류 역시 모든 관련 서류에 인감이 아닌 일반 도장으로 간인(間印)을 해야 되는지를 문의 드리오며, 연락이 끊긴 한 형제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 양식의 공동상속인 목록에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자동차) 분할협의서’ 양식의 내용에는 ‘자동차 상속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6)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와 자동차 상속신고를 동시에 신청함에 있어서 사망한 형제가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와 자동차등록원부에 표기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주정차 위반 3건)와 자동차 관련 저당권 설정(채권 가액 : 650,000원)을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7)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가 수리될 경우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간신문 공고 절차/방법과 신고기간 경과 후 채무청산 절차/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8) 특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한 형제에 관해서는 관련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남은 형제들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서류를 각각 준비하여 관련 법원에 제출하고, 나중에 그 형제의 자손과 연락이 될 경우 그 형제가 별도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관련 법원에 제출하여도 되는지와 이와 관련하여 제출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9) 사망한 형제의 주소지는 경기도 고양시로 되어있으며, 상속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해당 가정법원은 어디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10)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와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 시 자필로 기록하지 않고 신청 양식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 PC의 한글문서로 작성해도 되는지와 제출 서류는 원본으로 몇 부를 제출해야 되는지(1부 또는 2부)와 제가 보관하는 서류는 복사본으로 보관해도 되는지와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모든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으로 간인(間印)을 해야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11) 이외에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한 내용에 대해서 귀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