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윤하 회계사님. 지난 강의로 수강해온 수험생입니다!
아래 문제에서 당기비용을 구할때
비누적적 상환우선주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은 배당금을 제외한 원금에 이자율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이익잉여금(미처분이잉)으로 처리한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 하단에 1년말에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제시된 부분의 처리가 궁금합니다. 당기손익에 이 배당금 지급분이 포함되지 않나요?(미잉의 감소)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당기“비용”을 구하라고 하였기때문에 지급한 배당금을 제외한 이자비용만을 당기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답인걸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실제 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관계없이 이자비용을 구합니다.
현금배당을 실제로 지급하든 안하든 이자비용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