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p 하단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거나..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되어야한다."
라고 되어있고
425p 상단에는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두가지가 다른상황인건가요?? 곰곰히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각하와 기각의 뜻을 한 번 잘 보시면 됩니다. 각하는 되지도 않는 사유로 접수 자체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접수는 해주지만 심사해보니 이건 판단할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사유 주장하면 부적법해서 각하 법원에 가서 접수는 했는데 검토하니 사유가 인정이 안되니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옷 환불하러 갔는데 여기서 산 옷 아니면 각하 산 옷은 맞는데 아주 살짝 올이 나가있어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으니 기각 뭐 요렇게 생각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먼저 쿠바의 밤하늘님 답 고맙습니다.수업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듯합니다.수업시간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는 제451조에 11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19p, 위의 11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면 각하합니다.425p , 하지만 위의 11가지 사유 중에 하나를 주장하기는 했는데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합니다.공부는 즐겁게~^^
첫댓글 각하와 기각의 뜻을 한 번 잘 보시면 됩니다.
각하는 되지도 않는 사유로 접수 자체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접수는 해주지만 심사해보니 이건 판단할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사유 주장하면 부적법해서 각하
법원에 가서 접수는 했는데 검토하니 사유가 인정이 안되니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옷 환불하러 갔는데 여기서 산 옷 아니면 각하
산 옷은 맞는데 아주 살짝 올이 나가있어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으니 기각
뭐 요렇게 생각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쿠바의 밤하늘님 답 고맙습니다.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듯합니다.
수업시간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는 제451조에 11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19p, 위의 11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면 각하합니다.
425p , 하지만 위의 11가지 사유 중에 하나를 주장하기는 했는데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공부는 즐겁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