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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民訴法 ; 묻고 답하기 재심사유 부존재
제주법원합격 추천 0 조회 158 23.01.03 21: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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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3 21:49

    첫댓글 각하와 기각의 뜻을 한 번 잘 보시면 됩니다.
    각하는 되지도 않는 사유로 접수 자체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접수는 해주지만 심사해보니 이건 판단할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사유 주장하면 부적법해서 각하

    법원에 가서 접수는 했는데 검토하니 사유가 인정이 안되니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옷 환불하러 갔는데 여기서 산 옷 아니면 각하
    산 옷은 맞는데 아주 살짝 올이 나가있어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으니 기각
    뭐 요렇게 생각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 작성자 23.01.03 22:46

    감사합니다!

  • 23.01.03 22:09

    안녕하세요.
    먼저 쿠바의 밤하늘님 답 고맙습니다.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듯합니다.
    수업시간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는 제451조에 11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19p, 위의 11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면 각하합니다.
    425p , 하지만 위의 11가지 사유 중에 하나를 주장하기는 했는데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공부는 즐겁게~^^

  • 작성자 23.01.03 22: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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