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이 유료화되어 있지않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건물 주차장의에 외부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여 오랜기간동안 점유하고 있을 경우, 대부분 관할구청 단속반에 견인을 요청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기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차량이 현행법에 치외법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청의 주차단속대상은 도로로 한정되어있고 거주자우선지역은 서울의 경우, 각지역 주차관리공단에서 단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워볼 때, 형행법상 주차장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인해 관할구청의 단속권이 못미치는 지역일 뿐더러 어떤 물리적인 피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형법에 관한 사안도 아니므로 경찰에서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
물론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 의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피해사실 경미하고 절차가 번거로워 실효성이 없는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가락시영아파트 경비원인 정모씨(61)는 차량출입시 출입증을 발급하여 외부차량을 통제해도 막구잡이식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늘 민원에 시달린다며, 궁여지책으로 경고장을 붙히는 일 밖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소연을 털어놓았다.
요즘 각 구에서는 "내집 담장 허물기"를 통해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면서까지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다 못해 개인에게 떠넘기는 치외법권적인 현재의 단속제도로는 앞으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인의 단속권을 인정하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http://imnews.imbc.com/more/citizen/movnews/1240523_16776.html
사유지에 다른 차량이 주차시켜놓으면 방법이 없음
딱지도 못끊고 견인도 못 해감